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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경제

한국GM 노사, 불법파견 교섭 결렬...'사측 고용제시 15% 불과'

한국지엠(GM)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은 한국GM 노사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채용 규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당초 요구하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가 채용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부로 한정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채용 대상에 포함되고 자재 보급 등 '간접 공정'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제시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불법 파견을 확인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19명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측과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추가 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전한 상태다.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9 09:45
경제

한숨 돌린 금호타이어…법원, 노조의 채권 압류 강제집행 취소

금호타이어가 한숨 돌렸다. 법인 통장의 가압류가 법원에서 풀리면서 정상적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25일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하고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9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 압류')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법인 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여름 정기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 압류'에 대해 신청한 강제 집행정지가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인용됐고 이후 18억원의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 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8.25 15:23
연예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장실 점거 농성…"직접고용 명령 지켜라"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지키지 않은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9일 오전 사장실을 점거했다.9일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나섰다.점거 이후 7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40여 명은 사장실과 복도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황 지회장은 "일단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장과 직접 만나서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다"며 "사장이 올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그러나 한국GM은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최대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한국GM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가 사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만큼 사내 규정을 얘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며 "일단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7.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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