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한숨 돌렸다. 법인 통장의 가압류가 법원에서 풀리면서 정상적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25일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하고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9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 압류')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법인 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여름 정기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 압류'에 대해 신청한 강제 집행정지가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인용됐고 이후 18억원의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 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