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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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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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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26일 '비자발급 취소' 2차 공판

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또 한 번 의견을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승준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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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6번째 비자 소송…"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하나?"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이 열렸다. LA 총영사관과 유승준 측은 앞선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겼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로,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라면서 "이미 입증이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의견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이유로 들고 장기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반문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결국 유승준은 장기간 입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는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각자의 주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에는 "대법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뤄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다음에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리적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에는 대법의 판결대로 재량권을 알맞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를 포함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장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유승준 측에서 일반 규정(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병무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2013년 국방부 회의록에 보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재외동포 관련 입국 금지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유승준에게는 "원고 측이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나"라고 궁금해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지난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직접 제출한 국외 여행허가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입대를 약속했다가 도피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20년 12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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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도 입국금지…소송 2차전 나선 배경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5)의 한국 입국이 또 좌절됐다. 행정기관은 그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유승준은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이다. 유승준은 지난 6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다시 한번 사증발급을 거부당해 소송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사증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 "꼭 다시 만나야죠" 입국 의지 보인 유승준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됐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재판 중에도 승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3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가고 싶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 잘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답했다. 또 "무대가 그립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앞에 연예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떠날 때는 스물 여덟살이었고, 지금은 45세의 네 아이의 아빠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야죠, 꼭 다시 만나야죠" "굿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식…소송 2라운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금지청원 글은 25만98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답변을 진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법 판결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임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10.13 08:00
경제

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오나···이번주 '비자소송' 운명의 선고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게 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1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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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측, "무기한 입국 금지 너무해"…11월 판결 선고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째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유승준 측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1차 변론기일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가 너무하다"면서 "벌률적으로 봐도 과연 병역 기피인지 명확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일관된 입장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원고, 피고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래서 F4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비례원칙, 헌법의 원칙 등에 따라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여러 요소를 봤을 때 입국 금지를 무제한으로 하는 게 과연 적법한지 판단해달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입국 금지를 5년 밖에 안 한다. 재외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한다"면서 유승준의 무기한 입국 금지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F-4 비자 신청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비자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LA 한국 총영사관 측은 "그렇지 않다"면서 "혜택이 F-4 비자가 혜택이 많다. 단순히 입국을 위해서라면 (외국인의 경우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관광비자를 내면 일시적으로 2~3일 입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선 유승준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승준을 응원하기 위해 약 20명의 팬들도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고, '입국금지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의 프린트물을 취재진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팩트를 바로 잡고 싶은 목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팩트가 틀린 게 많다. 대중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팩트가 많다. F-4 비자가 세금 때문이다 혹은 영리 목적이라는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방송에서도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원고(유승준) 입장은 전달이 안 되고 나쁜 것만 전달되니깐 대중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 같다. 이번엔 확실한 팩트를 바로 잡고 싶은 목적도 있다"며 "병역 기피를 전제에서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봐도 과연 병역 기피인지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군 입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경우도 본인(유승준)이 생각할 때 억울한 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역 기피를 하려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 가족들이 다같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본인도 (군대에) 가려고도 했다. 중간에 진짜 가려고 했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간건데 마치 처음부터 병역 기피를 하려고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면서 "대법원은 당시 국적법은 국적을 포기하면 지금과 달리 병역을 면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취지를 엄격하게 따졌을 때 병역 기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기한 입국 금지를 통해서 못들어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법리에 따라 재량 이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할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관계 파악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에도 있지만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다"라면서 "한 개인을, 또 재외동포 중 17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유승준이 유일하다. 재량권이 없으니깐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정당한 국가 권력 행사인지 판단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 측은 "대중의 여론은 악화돼 있고 쉽게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안다. 다만 법원에서 이번 사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결해주길 바란다. 법률 전문가들이 냉철하게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다시 사증발법 절차를 발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벌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 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며 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 등의 이유로 출국했다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미국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통보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대상이 아니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증발법 거절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38세가 되자마자, 이러한 소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 또 한 번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짜 놓고 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 '이 힘든 과정을 얼마나 더 겪어야 풀리겠느냐' 의논해 왔다"고 말했다. 유승준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다.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2019.09.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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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한국 입국길 열리나…파기환송심 변론기일

가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은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열고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고법으로 사건이 내려왔다.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변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를 결정한 배경에 다시 한 번 주목한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며, 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의 명목을 출국한다며 각서를 쓰고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얻고 돌아와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고 F-4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그는 만 38세가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증발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유승준은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해 "(병역) 약속은 진심이었고 지키려 했지만 이행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인터뷰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9.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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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이틀만에 13만 돌파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3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13일 오후 2시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3만 686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 시작일은 지난 11일로 청원 참여 증가 속도는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 때보다 빠르다. 청원인은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한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17년 전 입국금지결정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는 유승준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청원 증가 초기 속도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때보다 빠른 양상을 띤다. 피해자 강모(36)씨의 유족이 제기한 고유정 사형 촉구 청원은 지난달 7일 게시돼 5일 만에 10만명을 돌했다. 답변 기준 동의 수인 20만명은 청원 게시 17일 만인 23일 오후쯤 넘어섰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7.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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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손 들어줬다…팬들 '환호'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이 열렸다.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놓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대법 선고에 현장을 찾은 유승준 팬들의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학창시절 유승준 팬이었다는 짧은 답변을 전했다.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6년 9월 30일 1심에서 패소한 그는 2017년 2월 23일 2심에서도 항소기각됐다. 상고심은 2017년 3월 14일 사건접수부터 2019년 7월 11일 판결선고까지 약 2년 4개월 소요됐다.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연가' '열정' '찾길 바래' 등을 히트시키며 최고의 댄스가수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인기 절정이었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말해왔던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고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연예계 활동을 해왔다. 2015년엔 "아이들과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했고, 2019년 1월에는 국내 음원사이트를 통해 '어나더 데이'를 발매하고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전에" 등의 후회를 담은 가사를 선보였다. 유승준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최종 입국할 수 있을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한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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