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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 "상영보류 '사냥의시간' 측과 협상 채널 열려있다"[공식]

다시 표류 중인 '사냥의시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영화 '사냥의시간(윤성현 감독)' 해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은 가운데, '사냥의시간' 단독 공개를 추진 중이었던 넷플릭스는 9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0일로 예정돼 있었던 '사냥의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냥의시간'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해외 세일즈 대행사 콘텐츠판다 측은 9일 오후 일간스포츠에 "한국 영화계 전체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리틀빅픽쳐스와의 협상 채널은 열려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이는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약을 일단 걸어 둔 상황에서 다시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콘텐츠판다 입장에서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사냥의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에 괘씸죄를 적용시킨 것과 별개로, 작품과 또 이를 기다린 관객들을 위해 차선의 방도가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한 것. 지난 2월 26일 개봉을 확정했던 '사냥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 고심 끝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결정했다. 하지만 해외 선판매를 진행한 콘텐츠판다 측과 선 계약 정리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었다. '사냥의시간' 측은 10일 최초 공개 후 당일 감독과 배우들의 온라인 GV(관객과의 대화) 및 차후 화상 인터뷰 등 홍보 스케줄을 내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당장의 계획을 전면 보류 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9일 오전부터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도 '사냥의시간' 검색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코로나19라는 예외가 작용하긴 했지만 극장용으로 제작 된 영화가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공개를 결정지은 것도,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받은 것도 한국 영화로는 '사냥의 시간'이 최초다. 부정적 화제성을 끌어안은 '사냥의 시간'이 난항 끝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지 영화계 안 팎의 관심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 젊은 피가 의기투합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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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영금지 '사냥의시간' 넷플릭스 검색 막혔다 '공개 될까'

검색부터 차단됐다. '사냥의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온전히 공개될 수 있을지 영화계 안 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으로 단독 공개 될 예정이었던 영화 '사냥의시간(윤성현 감독)'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사냥의시간'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사냥의시간'은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공개 및 상영될 수 없게 됐다. 법원 판결 직후 "내부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넷플릭스 측은 일단 홈페이지에서 '사냥의시간'이 검색될 수 없게 막아놨다. 9일 오전 넷플릭스에서 '사냥의시간'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떴던 포스터가 사라진 채 회색으로 잠금 처리 돼 있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 젊은 피가 의기투합해 제작 단계부터 주목 받았다. 오랜 후반작업 끝 2월 26일 개봉을 확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또 한 차례 연기, 결국 '사냥의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 측은 최선의 선택으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행을 결정했다. 극장용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로 향한 사례는 '사냥의시간'이 최초다. 문제는 해외판권 계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 '사냥의시간' 해외세일즈 대행사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 3월 중순 공문 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금전적 손해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넷플릭스 계약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디테일한 해외세일즈 내역과 금액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막심한 콘텐츠판다 측은 법원에 '해외 공개'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 후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의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틀빅픽쳐스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들인 넷플릭스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사냥의시간' 측은 10일 최초 공개 후 당일 감독과 배우들의 온라인 GV(관객과의 대화) 및 차후 화상 인터뷰 등 홍보 스케줄도 내정하고 있었다. 모든건 '공개가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리틀빅픽쳐스와 넷플릭스, 콘텐츠판다가 어떤 협상을 벌일지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9일 내로 공식입장을 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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