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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경제

부실 아이콘 된 HDC현대산업개발…'보이콧' 후폭풍 부나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분위기가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타 지역 수주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입찰 제한이 확정될 경우 광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거 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이 중 한 명은 13일 오전 11시께 붕괴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나머지 작업자들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구조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대와 광주 특수구조단 대원들은 13일 구조견들이 수색 중 특이반응을 보인 26∼28층을 정밀 검색했다. 그러나 바닥 판(슬라브)이 층층이 무너져 쌓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대는 드론은 물론 음향탐지기,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하고 있다. 예고된 인재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기간 주민 민원은 324건이 접수됐다. 행정처분은 27건에 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공사 중이던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17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중대 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공개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있는 사망 사고 건수는 5건보다 더 많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사고현장을 찾아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측은 사과 7시 뒤 "공기를 단축하려는 무리한 공사도 없었고, 콘크리트 양생도 충분했다"는 해명을 내놔 빈축을 샀다. 시민들은 7개월 전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붕괴사고 역시 학동 참사 판박이"라며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당장 광주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사고는 관계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 참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대산업개발이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만큼 향후 타 지역 수주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9위인 1군 건설사가 후진적 사고를 연이어 내면서 이 회사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골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과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은 국민 기억 속에 부실의 아이콘이 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07:00
경제

올해만 4명 사망, 현대건설 자구안 살펴보니…

올해 4명의 사망 사고를 낸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개선 계획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내용 보완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부와 현대건설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개선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사 기간(공기)과 현장 노동자의 참여 등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권고' 사흘 뒤 또 사망사고 고용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특별감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약 두 달간의 감사를 마쳤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전초'로 인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대건설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움직였다. 전국 141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 대해 공사 물량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시민사회 "본질은 공기와 노동자 참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포상으로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인 공기와 노동자의 참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를 줄일 때 건설사에 가장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가령 한 달짜리 공사가 1차 하도급을 거쳐 3~4차까지 내려가면 열흘짜리가 되는 식이다. 공기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인명 사고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용부는 건설사의 공기 단축 여부를 강하게 규제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1차 협력사에 안전 포상금을 준다 한들 그 돈이 2~4차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대건설이 안전관리를 위해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을 투입하고 결의 대회와 설문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와 투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의미다. 고용부 "개선안 검토, 위반 드러나면 엄중 조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건설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안전 수준은 월등한 시공능력평가와 완전히 달랐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건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 2월에도 청문회에 나와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늘려나가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이후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기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의 방법만 제시해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기 단축이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일부 맞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 것이 아니라,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현재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지원 여부와 체계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고용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내용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이 개선안을 지키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인명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추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용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대건설로부터 추가적인 대책을 받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총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공하는 협력사는 2~3차 개념이 없다. 재하도급을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1차 하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포상 물량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부분은 발주처에서 발주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다. 본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07:00
경제

상생 노사 관계 이끈 정의선 회장, 인색했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최대 숙제로

임금동결 등으로 노사 상생협력 관계를 이끌어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이 올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여야가 8일 합의 처리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는 중대재해법에 합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만약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 3일 현대차 제1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정 회장도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청업체 마스터씨스템 소속 노동자 김 모 씨는 프레스공정에서 나오는 철판 조각을 압착하는 베일러 머신 주변에서 청소하던 중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4일 신년사에서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분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회사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총수가 직접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현대차는 대책 마련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차의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에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매뉴얼 상 철판 조각 청소 중에는 베일러 머신이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안전펜스와 출입문 안전플러그를 장치해 운영 중이다. 출입문에 설치된 안전플러그를 뽑으면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다"며 "안전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해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동자가 기본 동선대로 움직이지 않고 출입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설비 점검·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서는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5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안전보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고용부는 전체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의 안전보건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차의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안전보건 부분을 보면 ‘1차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만 포함됐다. 1차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2019년 100% 달성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2차 협력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사고를 당한 김 씨는 현대차의 2차 협력사다. “생산과 이윤만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 이번 참사는 예견돼 있었다”고 현대차 노조가 지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차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현장 순회 지원, 안전관리 가이드 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화학업체들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선언하며 한해 수천억 원씩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모습과 대비된다. 정 회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누누이 언급해왔다. 회사는 회장 취임 후 보름 만에 공장을 찾아서 노사 관계를 비롯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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