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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사모펀드발 첫 중징계 통보…"우리도?" 신한·우리·하나은행 초긴장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에 대한 징계가 예고됐다. 첫 대상은 IBK기업은행으로, 은행장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되면서 은행권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이를 시작으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 어치도 팔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상품을 기업은행에서 대신 팔아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투자자들은 펀드가 자꾸 손실이 나자 환매를 요구했으나 손실이 너무 나서 환매조차 안 되는 펀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 은행에서는 손실금액의 50%밖에 변제할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당시 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첫 제재심부터 CEO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판매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같은 달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한·우리·하나의 경우 현직 회장이나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CEO에 대한 제재는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당시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사정권이다. 특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라임펀드 징계까지 겹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EO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법적 분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하나·우리은행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금감원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 판매를 두고 책임을 은행장에게 묻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며 "CEO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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