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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고 구하라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고 구하라 친오빠가 청원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는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은 계속 심사 결론이 났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이 친부모에게 간다. 구호인 씨는 자신과 고인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친모에게 고인의 재산 절반이 가는데 부당함을 느꼈다. 이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겐 재산을 상속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구호인 씨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판단해 청원했다.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구호인 씨 측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받은 자신의 몫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5.21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