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