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 재개발 최대어' 한남뉴타운 3구역 재입찰 일정 시작
‘말 많고 탈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재입찰 일정이 시작됐다. 국내 건설업계는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뉴타운 3구역을 어떤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가져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한남 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합 측은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하고, 종전 계획보다 3주 빠른 4월 26일에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은 1조8880억원으로 3.3㎡당 595만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여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입찰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면서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건설 3사의 경쟁도 다시 시작됐다. 조합 측은 공사 기간이 연기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재입찰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이들 3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 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2.0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