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6건
스타

유승준, 세번째 행정소송 후 심경…“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팬들 감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자신의 오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유승준은 21일 자신의 SNS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법원까지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팬들과, 아직도 저를 기억하며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유승준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꼭 그 사랑 다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왔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사랑 할 것 입니다. 늘 그랬던 거 처럼”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유승준은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세 번째 소송에 나서는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21:06
스타

“2002년 입국금지 결정 부당”…유승준, 세번째 입국거부에 법무부 상대 첫 소송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위적으로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법무부 측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두고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위해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경우 국가공공기관이나 사회 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유승준 측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도 진행됐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6:12
스타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주LA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세 번째 소송 시작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모교 교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09:32
스타

‘입국 좌절’ 유승준 “송파 아직 그대로네”…이민 전 韓추억에 아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추억했다.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영상 속에는 유승준이 다녔던 중학교의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등 교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유승준은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학교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네~”라며 감탄했다.다만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한편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지난해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같은해 6월 재차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한 상태로 여전히 입국 불가한 상황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9 18:03
스타

‘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스타

“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스타

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스타

‘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연예

[투데이IS] 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린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3차 공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2차 공판에서 양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린 것에 따라 늦어지게 됐다.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당시 유승준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개인의 일이 20년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외국인인 유승준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입국금지 처분이 기본권 위반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LA총영사관 측에 사증거부 당시 내세운 사유, 재량권 심사권한의 기준, '병역면탈'과 관련해 국내에 입국이 금지된 사례, 사증거부에 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최고 인기였떤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말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앞선 사증 발급 거부 취소에 따른 대법 판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증 거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1.18 07:44
연예

[현장IS] "유승준도 재외동포"vs"가혹한 처사 아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은 20년 가까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처사가 가혹하다고 했고, LA 총영사관은 병역면탈 목적의 국적 포기자들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 궁극적으로 유승준이 입국하려는 이유가 뭔지 질문했고, LA 총사관에는 어떤 일반규정의 조항을 들어 거부했는지 구체적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나, 재외동포법을 고려해 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관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41세로 개정)까지만 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한 대법 판결문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대법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명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주장을 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다. 그래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 판단을 받아들이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취소 거분을 다시 내린 것이다"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 유승준에게만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증을 거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7:0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