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린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3차 공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2차 공판에서 양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린 것에 따라 늦어지게 됐다.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당시 유승준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개인의 일이 20년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외국인인 유승준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입국금지 처분이 기본권 위반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LA총영사관 측에 사증거부 당시 내세운 사유, 재량권 심사권한의 기준, '병역면탈'과 관련해 국내에 입국이 금지된 사례, 사증거부에 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최고 인기였떤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말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앞선 사증 발급 거부 취소에 따른 대법 판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증 거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