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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 10명중 1명은 외국인

최근 경기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총 402명이며, 이 가운데 47명(11.7%)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국토부와 노동부는 분기별로 건설업종의 사망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만, 외국인 사망자 숫자만 별도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외국인 사망자는 아직 별도 집계된 것은 없지만, 최근에도 외국인 근로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면이 주저앉으면서 매몰돼 숨졌다. 이들은 연년생 형제로, 6∼7년 전 먼저 온 형을 따라 동생도 2년 전쯤 한국에 와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는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20대 근로자가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또 지난 5일에는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무 강도가 높아 한국인이 기피하는 작업에 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5.97로 다른 업종에 비해 현격히 높다.노동부의 2020년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농림어업 1.05, 도소매·음식·숙박 0.30, 전기·운수·통신·금융 1.04 수준이다.또 건설업은 내외국인 격차가 커 이주노동자 사망만인율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사망만인율 2.48(산재보험 가입자 기준)의 2배 이상 높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지난 9일 베트남 형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건설현장 생태계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0:51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경제일반

한국 자살률·초미세먼지 농도 OECD 1위 '최악'…산재 사망도 계속 증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도 이들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사고·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재난·범죄·산업안전 등 각 분야 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 실태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통계청은 "60개 지표를 측정한 결과 33개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작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년 전보다 143명(6.9%) 증가했다. 874명은 사고로, 1349명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24.1명(연령 표준화 기준)으로 OECD 1위다. 연령을 표준화하지 않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26.9명에서 2020년 25.7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26.0명으로 늘었다.자살률은 남자(2021년 기준 35.9명)가 여자(16.2명)의 2배 이상이었다.자살률은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데, 최근 10∼20대 자살률이 상승했다.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이다.2021년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으나, 성폭력 범죄는 증가했다.아동학대 피해 경험률(피해 신고 기준)도 2021년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보다 100.6건이나 늘었다.OECD 방식으로 추정한 2020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5.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다만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실측값은 202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2021년 67일로 전년보다 21일 늘었다.2021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5087명으로 전년(1008명)의 약 5배였는데, 대부분이 코로나19 사망자(5054명)였다.2021년 코로나19 환자는 57만명으로 전년의 9배를 웃돌았고, 식중독 환자도 5160명으로 전년의 약 2배 수준이었다.2021년 운수사고 사망자 수는 3624명으로 1년 전보다 323명 줄었다. 사망자는 보행자, 오토바이, 승용차, 화물차, 자전거 순으로 많았다.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1년 4.5%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4.28 13:55
산업

[IS현장] '우리 현장은 안중요'부터 '다른 남자'까지… 건설 현장 표어의 세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여를 넘기면서 안전 슬로건에 힘을 주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 표어를 내거는 분위기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겸손형부터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다'는 자극형까지 각지각색이다. 건설사 중에는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 예방 슬로건과 포스터를 전시하고 노동자들의 관람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표어에 '진심' "여기는 중요한 현장이 아니라는데?"지난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앞을 지나가던 행인 둘이 발걸음을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이 모인 곳은 현장 외벽에 큼지막하게 걸린 플래카드였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안전 표어를 또박또박 읽던 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써놨는데 다치면 안되겠다." 이 현장만의 일은 아니다. 용산구 원효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문구와 함께 높은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플래카드 이미지로 담았다. 자세히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수위가 높은 장면이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뻔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위기 차원에서) 또 다르다”며 “잠깐만 실수해도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더 건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내거는데 그치지 않는 곳도 있다. 건설사 중에는 현장을 돌면서 안전 슬로건과 포스터를 갤러리마냥 전시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예방 포스터·표어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에 '사람이든 화물이든 떨어지면 죽습니다' '안전대를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라고 적힌 안전 표어와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작업자들이 관람하는 방식이다. 반도건설 측은 이번 전시회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사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안전 표어에 지나치게 힘을 주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2021년 부산의 공공건물 건설 현장에 내걸린 이른바 '아내의 변심' 플래카드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당시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이불을 덮은 여성과 돈다발 이미지가 담긴 입간판을 내세웠다가 혼쭐이 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중국어·베트남어는 '기본' 안전 표어가 한국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민학회에 따르면 2018년 집계 기준 국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회원수 약 7만5000명인 국내 최대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정비산업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를 할 때 지상층 형틀목수는 대부분 외국인"이라며 "조금 과장하면 눈앞에 있는 건물의 지상층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귀띔했다.사람이 많으면 안전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의 12%가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쓰인 안전 표어도 늘어나고 있다. 한글로 작성된 안전 표어 밑에 외국어를 한 줄 더 쓰는 식이다. 정부가 나서기도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외국어로 제작된 현수막 1000개를 수도권 지역 중소규모 현장에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다. 정부는 안전 표어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본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는 측면에서 표어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잠깐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다양한 언어로 적인 안전표어를 적은 플래카드와 책자 등을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278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65로 전체 산업평균(0.43)의 3.8배가 넘는다. 미국(0.97)과 일본(0.79) 등 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고 예방에 올인 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슬로건에 관심을 쏟는 배경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사고 예방을 꼽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 건설사들은 안전 표어 외에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를 2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 신문고'를 구축하고 작업자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가이드와 교육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10 07:02
경제

'재해사망률 1위' 오명 현대가 기업, 중대재해법에 떨고 있나

‘현대가’의 경영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건설업 등에서 현대가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HDC현대산업개발 등에서 중대 재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울산공장 등 28곳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에서 34명,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대 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8차례나 받았다. 올해 5월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기아차도 예외는 아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제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1만명당 재해자 수 비율 181.3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차가 재해자 수 비율 97.6명으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7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도 재해가 많은 산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집중적인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날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에 대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복구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최근 현대산업개발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이 구형될 수 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직업성 질병자(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포함 24개 항목)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해석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가 기업의 오너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3세 경영에 나서고 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을 수 있다. 만약 최대 주주가 최종 책임자라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상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종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5 07:00
경제

대한석탄공사 산재 사망자 가장 많아…현대중공업도 10년간 매년 발생

지난 10년 간 석탄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업장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0년간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 사업장은 28곳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들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모두 2217명이나 된다.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310명)였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207명)와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194명)가 뒤를 이었다. 석탄 관련 사업장 외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0년간 해마다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 34명에 이른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9월 30일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이는 올해 들어 4번째 사망 사고다. 현대차 울산공장도 지난 10년간 해마다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28명에 이른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0.01 10:33
경제

올해만 4명 사망, 현대건설 자구안 살펴보니…

올해 4명의 사망 사고를 낸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개선 계획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내용 보완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부와 현대건설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개선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사 기간(공기)과 현장 노동자의 참여 등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권고' 사흘 뒤 또 사망사고 고용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특별감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약 두 달간의 감사를 마쳤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전초'로 인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대건설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움직였다. 전국 141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 대해 공사 물량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시민사회 "본질은 공기와 노동자 참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포상으로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인 공기와 노동자의 참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를 줄일 때 건설사에 가장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가령 한 달짜리 공사가 1차 하도급을 거쳐 3~4차까지 내려가면 열흘짜리가 되는 식이다. 공기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인명 사고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용부는 건설사의 공기 단축 여부를 강하게 규제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1차 협력사에 안전 포상금을 준다 한들 그 돈이 2~4차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대건설이 안전관리를 위해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을 투입하고 결의 대회와 설문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와 투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의미다. 고용부 "개선안 검토, 위반 드러나면 엄중 조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건설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안전 수준은 월등한 시공능력평가와 완전히 달랐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건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 2월에도 청문회에 나와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늘려나가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이후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기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의 방법만 제시해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기 단축이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일부 맞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 것이 아니라,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현재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지원 여부와 체계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고용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내용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이 개선안을 지키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인명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추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용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대건설로부터 추가적인 대책을 받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총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공하는 협력사는 2~3차 개념이 없다. 재하도급을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1차 하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포상 물량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부분은 발주처에서 발주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다. 본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07:00
경제

최정우 연이은 포스코 사망사고에 "이유 여하 불문, 고개 숙여 사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17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은 16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 현장을 방문,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최 회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유가족분들이 요구하는 추가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이는 사람 한명 한명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25일 3명의 사망자를 낸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안전사고가 계속 되풀이되자 최 회장은 석 달 만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장으로서 안전 경영을 실천할 때까지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안전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 책임담당자를 사장급으로 격상해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최 회장은 이날 협력사 대표들과 사고 현장을 함께 확인하며 작업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협력사의 모든 정비 작업에 대해 포스코 직원도 TBM(작업 전 잠재위험 공유활동)에 필수 참여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7 15:51
경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건설업계 “매우 유감"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대재해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에 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려와 읍소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한 것에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주려는 고려는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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