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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재도 많고, 승인도 많아?…평가 엇갈리는 GS건설의 특이한 산재 기록

정치권과 노동계가 GS건설의 독특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관련 통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제출한 산재신청 건수가 타사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산재 승인율 또한 월등하게 높아서다. GS건설은 현장 근로자가 낸 산재신청을 투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과 노무 전문가들은 "산재는 공사하다 다쳤다는 의미로 건설사의 현장 안전관리 및 예방 수준을 반영한다"며 GS건설의 자화자찬을 꼬집고 있다. 산재 신청도, 승인도 톱1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20대 건설사의 산재 승인 현황'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산재 승인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82.8%였다. GS건설은 94.0%로 20개 건설사 중 2위였고, 1군 건설사 중에서는 1위였다. GS건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받은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더 있다. GS건설의 산재신청 건수다. 이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3년 반 동안 1571건의 산재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삼성물산의 705건보다 2배 이상 많고, 산재신청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우건설의 1060건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GS건설의 압도적인 산업재해 숫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도 궤를 같이한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치를 공개했다. 본지가 송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 현장 재해자는 2017년 263명, 2018년 383명, 2019년 400명, 2020년 423명, 2021년 상반기 201명에 달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100대 건설사 중 같은 기간 내에 GS건설보다 재해자가 많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노무사…이상하다 현장에서 "재해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통계를 수집한 정부 관계자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박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GS건설이 산재 승인율도 높지만, 노동자의 산재신청 자체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는 의구심은 있었다"며 "다만, 산재신청 숫자 자체는 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숫자와도 확률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해당 해에 현장이 많았나'라고 유추했다"고 전했다. A 노무사는 "산재신청 및 승인율만 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확하게 따지려면 현장 근로자의 수 및 건설사가 낸 산재 보험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노무사는 "GS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만 따져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에 이어 3위권이다. 그러나 재해자 수와 산재 신청자 수는 월등하게 높다"며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GS건설 현장에서 많이 다치고 있고, 원청이 큰 고민 없이 산재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게 아닌가.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건설사가 산재신청을 막거나 공상(합의)처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며 "GS건설이 최근 주택현장이 많기도 했다. 다만 (GS건설이) 타사와 비교해 다소 많은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산재는 곧 안전 문제 GS건설은 산재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미한 사고도 다 산재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본지 및 송 의원실 측에 "2014년부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발생보고를 하도록 해 재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적정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상처리는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소한 건까지 산재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GS건설 측은 "가령 현장에서 긁히는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을 해서 보험금 등 절차를 받게 한다"며 "안전이 미비해서 많이 다친다는 것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재신청과 승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신청이 많다는 것은 다친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 신청 자체가 늘어난 것은 해당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고 선진화된 부분도 있다는 점은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 이는 의원실을 찾아온 해당 건설사 측에도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산재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친 사람이 늘어난 만큼 건설사들도 안전관리 및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 역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19 07:00
연예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의 법률상식]“법인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 여부 좌우"

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벌크선 전문 해운기업 삼선로직스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최근 결정하였다. 회생계획안이 예정대로 확정되고 수행될 경우 채무변제는 물론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회생계획’이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이다.이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회생 계획안’으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자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법무법인 (유한)여명의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만일 제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거나 법원의 인가가 부결될 경우 이는 회생절차폐지사유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정확한 시황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예측, 반영해야 한다고”고 조언했다.실제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목적 달성이 어려워 회생이 폐지된다면 법인파산 신청자격 검토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회생계획안 인가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회생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또한 법인회생 신청 시기도 회생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까지 회생신청을 미룰 경우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따라서 법인회생절차에서 검증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이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 이처럼 법인회생은 절차마다 까다로운 과정이 산재해있다.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그동안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 특히 회생 파산, 조세법 및 회사법 업무에 관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속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 제시와 동시에 법인회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모든 업무의 원스톱(One-Stop) 솔루션 마련이 가능해야 한다.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법인회생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해온 도산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중이기도 하다.다양한 기업회생 방안 제시, 폭넓은 시야의 접근 필요한 시점최근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새로운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여전히 워크아웃 무용론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워크아웃에 대해 ‘금융 당국이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라는 조롱까지 일고 있다.반면 기업구조조정 전문업체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워크아웃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모펀드(PEF)를 통한 회생 지원에 나서며 향후 다양한 구조의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며 어려운 국내경제상황과 세계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회생 관련 다양한 시도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준정기자 kimj@joins.com 2016.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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