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벌크선 전문 해운기업 삼선로직스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최근 결정하였다. 회생계획안이 예정대로 확정되고 수행될 경우 채무변제는 물론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계획’이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회생 계획안’으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자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법인 (유한)여명의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만일 제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거나 법원의 인가가 부결될 경우 이는 회생절차폐지사유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정확한 시황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예측, 반영해야 한다고”고 조언했다.
실제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목적 달성이 어려워 회생이 폐지된다면 법인파산 신청자격 검토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회생계획안 인가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회생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법인회생 신청 시기도 회생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까지 회생신청을 미룰 경우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에서 검증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이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 이처럼 법인회생은 절차마다 까다로운 과정이 산재해있다.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그동안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 특히 회생 파산, 조세법 및 회사법 업무에 관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속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 제시와 동시에 법인회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모든 업무의 원스톱(One-Stop) 솔루션 마련이 가능해야 한다.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법인회생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해온 도산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중이기도 하다.
다양한 기업회생 방안 제시, 폭넓은 시야의 접근 필요한 시점
최근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새로운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여전히 워크아웃 무용론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워크아웃에 대해 ‘금융 당국이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라는 조롱까지 일고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 전문업체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워크아웃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모펀드(PEF)를 통한 회생 지원에 나서며 향후 다양한 구조의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며 어려운 국내경제상황과 세계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회생 관련 다양한 시도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