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 빼든 국토부…상설 조사팀 구성해 전국 투기꾼 잡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출범,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한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국토부 외 관련 기관 직원도 참여하게 되면 조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탈세가 감지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설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이 밖에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사경은 향후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 상설 조사팀 신설에 맞춰 부동산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내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이에 부동산 통계의 왜곡을 막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시기에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시장 상황보다 고가에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오는 3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증여받은 돈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자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줬다면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등 신고서 내용이 매우 깐깐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1.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