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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산업

LG 오너가, LG CNS 관련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감액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소송과 관련해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반박했다.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구 회장은 소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또 구 회장은 세 모녀와 상속 재분할과 관련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4 10:48
산업

'시끌시끌' 지주사, 요란한 주가 변동 '살아있네'

자회사에 비해 ‘밋밋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주사들이 올해 스포라이트를 받고 있다. 경영권 분쟁, 행동주의 펀드 개입 등의 이슈로 인해 주가 변동의 폭이 예전과는 다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주사 삼성물산, LG,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S, 한국앤컴퍼니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 주주(18.26%)로 있으면서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은 최근 외국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지분 0.62%를 보유한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 캐피털은 지난 6일 경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삼성물산의 주가와 내재가치 간에 약 33조원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자사주 매입, 이사회 다각화, 지주사 체제 재편 등을 요구한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 개입에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불었고, 삼성물산 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14일 13만원 고지까지 돌파했다. LG도 경영권 이슈와 행동주의 펀드 개입으로 올해 주가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 3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지자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가가 반응했다. 이어 4월에는 영국계 투자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LLP가 LG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고 공시하자 적극적인 주주 활동 기대감에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뚫었다. 4월 12일 기준으로 9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가 단연 관심사다. 한국앤컴퍼니는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과 차녀 조희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난 5일부터 공개매수를 개시했다. 이에 조현범 현 회장과의 지분 경쟁 싸움이 불붙고 있다. 결국 지난 7일 2만37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올해 한때 주가가 1만3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2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2021년 연중 최고치인 2만3400원도 경신했다. 여기에 조양래 명예회장이 사재를 동원해서라도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장기전 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차전지 열풍을 타고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LS 역시 뜨거운 랠리를 펼쳤다. 에코프로는 올해 초 10만560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7월 153만9000원까지 오르며 ‘황제주’로 등극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연초 26만5500원에서 76만4000원(7월 26일 기준)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LS도 비슷한 시기에 15만1300원까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은 물론이고 지주사의 신사업이나 인수합병 소식에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면서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당분간 지주사의 자체 사업과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지주사 종목 주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15 06:57
산업

[IS리포트] 꼬이거나 포기하거나…만만치 않은 재벌들의 상속 셈법

대기업의 대물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선택지가 생길 전망이다. 오너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계 포기’를 선언하거나 ‘연대 경영’, ‘소유와 경영 분리’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희박해졌지만 경영 승계 포기29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그룹 모두 경영 승계에 대한 이슈로 고민에 휩싸였다. 4대 그룹 총수들 모두 아들 1명만 슬하에 두고 있다. 주로 아들이 경영 지휘봉을 물려받는 국내 기업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적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이 회장이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옥고를 치르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법정에 주기적으로 출두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4세 경영 포기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회장의 장남은 아직 병역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3세 경영에 대한 구상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정말 고민 중이고 승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그룹 전체를 이끌 것인가.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나만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의 세 자녀의 경우 ㈜SK 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3세 승계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 자녀 모두 SK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적을 두고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장녀 윤정 씨는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차녀 민정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휴직 후 미국의 원격 의료 스타트업 자문역을 맡고 있다. 장남 인근 씨는 SK E&S 북미법인 패스키에서 근무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1남2녀를 두고 있다. 총수로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지분으로 아직 완벽하게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지분이 핵심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 5.39%로 2.65%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보다 2배 이상 많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의 경우 지분 정리가 이뤄져야 온전한 경영 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분 승계는 상속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장자 승계’가 꼬였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이미 오래 전 합의가 끝난 ㈜LG 지분에 대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 승계 최대 걸림돌, 천문학적인 상속세 경영 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재계 1위의 재벌이라도 1년 5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는 큰 부담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의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만 12조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자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경우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LG 지분 8.76% 상속 등을 위해 상속세 7200억원을 내야 했다. 구 회장은 올해까지 상속세를 모두 완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도 향후 현대차와 기아 지분 등을 상속받는다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상속세 마련 등을 고려해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도 최상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을 더하면 총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OECD의 평균 상속세율이 15%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상속세율 60%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 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GS와 LS 등의 기업들은 사촌들이 지분을 합쳐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집집마다 5% 정도의 지분을 세습하면서 경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경우 주기별로 총수를 추대하면서 ‘연대 경영’, ‘사촌 경영’의 모범을 선보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도 ‘경영 승계 구상’에 연대 경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는 최종건 창립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전례가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사촌 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대 경영’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럴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 17.73%의 배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사촌들에게 SK 지분을 나눠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최 회장은 SK 지분 4.68%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증여 금액만 9300억원 규모였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경영 승계 구상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연대 경영’뿐 아니라 ‘소유와 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SK의 경우 계열사별 독립적인 이사회를 비롯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굳건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7:00
산업

'장자 승계' 원칙 지킨 LG, 세 모녀 구광모 ‘경영 재산’ 노리는 이유는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이 낱낱이 공개됐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상속 분할 합의 과정들이 여과 없이 밝혀지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 심리로 열린 LG가의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의 ‘타임라인’이 세세하게 밝혀졌다. LG그룹으로서는 장자 승계를 위한 ‘경영 재산’ 관리 등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속살’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지난 2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 분할 합의 절차가 다시 소환됐다.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한 인물인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명했다. 상속 분할 합의는 5개월 동안 3차례의 합의서를 통해 진행됐다. 하 사장은 “2017년 4월 뇌종양 판정을 받은 구 선대회장이 수술 하루 이틀 전에 병실로 불러 선대회장이 가진 경영 재산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고 했다”며 “사무실로 돌아와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날 보여드리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통해 작성된 1차 상속 분할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러 갔는데 김영식 여사가 서운함을 드러냈다.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전부를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한 것이다. 하 사장은 “구 회장에게 김 여사의 의사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15%를 제외한 지분 2.52%를 원고들에게 상속하는 걸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G는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 ‘경영 재산’ 15% 지분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 지분을 물려받았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 2.01%, 0.51%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포함해 세 모녀는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상속 지분에 대한 동의가 담긴 2차 합의안은 김영식 여사가 기부처를 늘려야겠다고 해서 다시 수정됐고, 결국 3차 상속 분할 합의서에 모두 서명한 뒤 승인됐다. 3차 합의서 도출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서 김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가 상속 분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개된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이런 자필 서명이 명백히 들어간 동의서를 증거로 내밀자 원고 변호인 측은 “처음 보는 문건이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에서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폐기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지만 ‘김영식 여사의 자필서명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 유언장보다 ‘상속 분할 합의서’가 우선적인 데다 구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상속한다는 명백한 동의서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길기범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모두 서명한 상속 분할 합의서가 문서상 가장 중요하다”며 “한 번도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 3차례나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LG가는 입양까지 하며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며 기업 승계의 전통을 이을 것이라는 시그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번 세 모녀의 소송과 관련해 구연경 대표의 남편이자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윤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이끌면서 지분 구조에 밝은 데다 LG 경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 아버지의 용산고 동문인 강일원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고 있다. 구연경 대표 부부는 슬하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상속 소송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른 감이 있지만 구광모 회장 다음 '대권'을 위해 ‘세자 책봉’과 관련된 사전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1 07:00
산업

LG가 세 모녀 상속 분쟁, 5일 시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연루된 상속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5일 오후 3시 30분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녹취록 내용도 관건이다.한편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4대에 이어 ‘장자 승계’를 줄곧 지켜왔고 인화를 중시한 LG가의 전통에 금이 간 소송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5 11:45
산업

구광모, 가족과 함께 LG CNS 관련 '상속세 과다' 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과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장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 회장은 상속 재요구를 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여동생 구연경 대표와 상속세를 일부 대납해주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16 17:28
산업

'내부 균열' LG 구광모, 경영권 분쟁 확전 우려

LG가의 ‘아름다운 승계’가 위기를 맞았다.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양자 입적까지 했던 LG가의 가부장적인 가풍은 결국 4대째 이어오면서 탈이 났다. LG가 고수했던 ‘인화 경영’ 속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난’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상속 재분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 분열,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 가능성 13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과 함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지 4년을 넘겨 제척기간(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모녀 측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자세한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 의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아무래도 상속 재분배 시 세 모녀의 지분이 구 회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다. 하지만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면 9.7%까지 떨어지게 된다. 반면 세 모녀의 지분율은 현재 7.84%에서 14.09%로 올라간다. 구 회장의 지분율을 뛰어넘는 셈이다. 특히 김 여사의 지분율이 4.20%에서 7.95%까지 올라 LG의 2대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LG 측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어찌됐든 LG가 입장에서는 4대째 이어온 인화 경영 흐름에서 소송 제기로 인해 ‘내부의 적’이 생긴 셈이다.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내부 균열로 인한 적지 않은 분열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LG가의 사람들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 됐다”며 “누군가 세 모녀 측을 부추기면 얼마든지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경우 세 모녀 측이 유언장 존재 유무를 포함해 상속합의의 무효를 증명해야 한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때 별도의 유언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유언장의 존재 유무에 대한 착오의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합의가 구광모 회장 측의 사기나 강요 등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속자 간의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법정 상속보다 우선시 한다”고 했다. 75년 아름다운 가풍, 격랑 속으로 재계에서는 세 모녀의 이번 소송이 양자 입적이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송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연수 씨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 이후 당해 11월 가족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한 바 있다.하지만 김 여사를 비롯한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며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대로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은 지주사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대 규모였다. 당시 장자 승계의 이유로 구광모 회장이 이중 8.76%를 상속받았다. 이어 구연경 대표와 연수 씨는 각 2.01%, 0.51% 지분을 물려받았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이 지분을 가져야했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LG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구 회장이 양자가 아니었다면 LG의 장자 승계 전통이 아름답게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구 회장은 26세 때인 2004년 입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던 구 회장이 큰아버지의 양자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구광모 회장이 양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소송으로 보인다”며 “만약 김영식 여사의 친아들이었다면 아무리 상속재산이 크다지만 전통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 모녀의 소송으로 LG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며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이미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07:00
산업

상속권 분쟁 휘말린 구광모…LG "합의따른 적법한 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이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원래 구 회장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장자를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전통인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고자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시켰다. 김영식 여사는 구 전 회장의 배우자이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 전 회장의 각각 장녀와 차녀다.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당시 구 회장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상속받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구광모 회장은 8.76%의 ㈜LG 지분을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 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이와 관련, LG 측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분할했다고 설명했다. LG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됐어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역시 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구 회장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으며 올해 말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있다.LG 측은 이번 소송이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LG 측은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0 17:06
연예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명의신탁 여부를 둘러싼 분쟁

최근 A당에 입당한 후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B씨가 동생들의 상속 사기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혀 눈길을 끈다. B씨는 “2005년 부친이 사망한 후 동생들의 동의하에 협의상속이 이뤄졌으며 이는 돌아가신 모친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당시 어머니가 주택의 50%를 제게 부여한 것은 주택 외에 공장 토지를 갖고 있다가 둘째 동생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재산을 탕진한데 기인한다”면서,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후로 큰 아들인 B씨 곁에서 살기 위해 부모님이 같은 아파트 앞 동으로 이사를 해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2년 동안 통원 치료, 입원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수혈 등으로 병원 방문을 할 때에도 아내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모친이 제 곁에서 노후를 지낸 10여년의 세월 동안 고마움을 표해왔던 동생들이 모친 사망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소를 제기하고 이미 10여 년 전에 완료된 상속 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가, 증여된 재산인가 공동상속인들 간의 팽팽한 주장 맞서반면 B씨의 동생들은 부친 사망 당시 상속재산을 어머니 반 형인 B씨에게 반을 나눈 것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 B씨에게 상속재산으로 반을 준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맡긴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양자간, 제3자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상 무효”라면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부부간 명의신탁과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모두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 또는 법정지분에 따른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이처럼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의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에 따른 분할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공동상속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명의를 신탁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거나 증여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또한,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소명,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관리 유지해온 사실을 입증할 임대관리나 세금납부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을 약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재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임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면 된다. 아울러 위 사례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B씨가 주장하는 협의분할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조건을 명기한 증서가 필요하다”면서 “협의 분할이었다면 동생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없으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법에서는 등기가 있는 쪽에 추정력을 준다. 여기서 ‘추정력’이란 어떠한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이는 등기의 실행과정에 있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의거하여 그 유효성이 상당히 보장되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인정된다”면서, “등기의 추정력은 말소확정판결 등 반증에 의하여 깨지지만 당사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공동상속인도 해당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단순히 상속개시를 알 뿐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간을 기산한다”고 강조했다. 2016.03.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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