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의 ‘아름다운 승계’가 위기를 맞았다.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양자 입적까지 했던 LG가의 가부장적인 가풍은 결국 4대째 이어오면서 탈이 났다. LG가 고수했던 ‘인화 경영’ 속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난’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상속 재분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 분열,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 가능성
13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과 함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지 4년을 넘겨 제척기간(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모녀 측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자세한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 의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아무래도 상속 재분배 시 세 모녀의 지분이 구 회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다. 하지만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면 9.7%까지 떨어지게 된다.
반면 세 모녀의 지분율은 현재 7.84%에서 14.09%로 올라간다. 구 회장의 지분율을 뛰어넘는 셈이다. 특히 김 여사의 지분율이 4.20%에서 7.95%까지 올라 LG의 2대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LG 측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어찌됐든 LG가 입장에서는 4대째 이어온 인화 경영 흐름에서 소송 제기로 인해 ‘내부의 적’이 생긴 셈이다.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내부 균열로 인한 적지 않은 분열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LG가의 사람들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 됐다”며 “누군가 세 모녀 측을 부추기면 얼마든지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경우 세 모녀 측이 유언장 존재 유무를 포함해 상속합의의 무효를 증명해야 한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때 별도의 유언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유언장의 존재 유무에 대한 착오의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합의가 구광모 회장 측의 사기나 강요 등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속자 간의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법정 상속보다 우선시 한다”고 했다.
75년 아름다운 가풍, 격랑 속으로
재계에서는 세 모녀의 이번 소송이 양자 입적이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송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연수 씨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 이후 당해 11월 가족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비롯한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며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대로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은 지주사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대 규모였다. 당시 장자 승계의 이유로 구광모 회장이 이중 8.76%를 상속받았다. 이어 구연경 대표와 연수 씨는 각 2.01%, 0.51% 지분을 물려받았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이 지분을 가져야했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LG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구 회장이 양자가 아니었다면 LG의 장자 승계 전통이 아름답게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구 회장은 26세 때인 2004년 입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던 구 회장이 큰아버지의 양자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구광모 회장이 양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소송으로 보인다”며 “만약 김영식 여사의 친아들이었다면 아무리 상속재산이 크다지만 전통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 모녀의 소송으로 LG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며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이미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