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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가, LG CNS 관련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감액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소송과 관련해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반박했다.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구 회장은 소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또 구 회장은 세 모녀와 상속 재분할과 관련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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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여성 주식 배당 증가율 1~3위 이부진·이서현·구연경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0년간 여성 중 주식 배당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최근까지 작년도 결산배당을 발표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주식 보유 현황과 결산배당을 포함한 2023년 전체 배당액, 10년 전인 2013년 배당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명의 배당 총액은 2013년 513억원에서 지난해 4731억원으로 9배 증가했다. 10년간 배당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인물은 고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이었다. 이 사장은 2013년도에 삼성SDS 지분 3.9%에 대한 배당금 15억1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상속에 따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분에 대한 배당이 반영돼 2023년도에는 9571.7% 증가한 1459억9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2013년도에 언니인 이부진 사장과 동일한 15억1000만원을 받았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140.2% 늘어난 941억90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증가율 3위는 고 구본무 LG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다. 2013년 ㈜LG 보유 지분 0.7%에 대한 배당금으로 12억2000만원을 받은 그는 이후 상속으로 지분율이 2.92%로 상승했다. 또 주당 배당액도 1000원에서 3100원으로 늘면서 작년도 총 배당액은 10년 전 대비 1031% 증가한 121억6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 중 총 배당액 1위인 이건희 선대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2013년도 삼성전자 지분 0.75%에 대한 배당금 154억9000만원을 받았다. 올해 1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각해 보유 지분은 줄었으나 배당금은 지난해 보유 기준에 따라 1464억원을 받아 10년 전 대비 845.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다만 홍 전 관장을 비롯한 삼성가 세 모녀는 지분평가액과 배당액은 늘었으나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유족이 내야 하는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이 큰 상황이다.이밖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13억6000만원에서 94억7000만원으로 증가율 5위(598.9%)에, 김주원 DB그룹 부회장이 28억8000만원에서 118억2000만원으로 6위(310.4%)에 올랐다. 김두용 기자 2024.03.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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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세뱃돈’ 받은 재벌은 누구

설 연휴를 맞아 재벌들의 남다른 ‘세뱃돈’ 규모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회사 지분을 세뱃돈으로 받는 재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지분을 세뱃돈으로 받다 보니 단위가 만원이 아닌 억원으로 커진다. 지금까지 ‘세뱃돈’ 개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재벌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다. LG그룹은 신정을 쇠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광모 회장이 최대 규모의 '세뱃돈'을 받았다. 규모가 무려 1220억원에 달한다. 구 회장은 2014년 연말 신정을 앞두고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9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당시 LG 시너지팀 상무로 재직 중이었던 그는 190만주를 증여받은 후 LG 3대 주주에 올랐고, 경영 승계의 기반을 다졌다. 구본능 회장의 증여로 구 회장의 LG 지분은 5.83%로 늘어났다. 당시 LG의 최대주주는 10.79%를 보유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당시 LG전자 부회장)이 7.57%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을 때다. 구광모 회장은 2016년에도 고모부로부터 35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은 구 회장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LG 주식 35만주씩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5.92%에서 6.12%까지 늘어났다. 범 LG가인 LX그룹의 2세들도 두둑한 세뱃돈을 챙겼다. LX그룹 역시 범 LG가로 구정이 아닌 신정을 쇠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연말 LX홀딩스는 구본준 LX 회장이 자녀에게 주식 1500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구본준 회장은 아들 구형모 LX엠디아이 부사장에게 LX홀딩스 주식 850만주를 증여했다. 딸 구연제 씨에게는 650만주를 줬다. 당시 구형모 부사장의 증여 규모는 840억원 이상이었다. 구연제 씨도 600억원 이상의 세뱃돈을 챙긴 셈이다. 2022년 새해를 앞두고 받은 지분을 통해 경영 승계 신호탄을 쐈다. 종전 구형모 부사장과 구연제 씨의 LX홀딩스 지분율은 각 0.60%, 0.26%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분 증여를 통해 지분율이 각 11.75%, 8,78%까지 치솟았다. 구형모 부사장은 구본준 회장의 20.37%에 이어 단숨에 2대 주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사위에게 ‘통큰 세뱃돈’을 하사하기도 했다. 2021년 설 연휴를 앞두고 서경배 회장은 사위 홍정환 씨에게 아모레퍼시픽 10만주를 증여했다. 그해 2월 8일 주가 기준으로 약 63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2020년 10월 딸 서민정 씨와 결혼한 홍정환 씨가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면서 ‘세뱃돈’은 다시 서경배 회장에게 반환됐다. 전 사위인 홍정환 씨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율도 0.12%에서 0%로 다시 변경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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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 모녀, 여성 주식부호 1~3위...LG 세 모녀도 두각

삼성가 세 모녀가 2조원 이상의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처분했음에도 여전히 여성 중 주식평가액 1~3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주식가치도 더 늘었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오너 일가 소속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여성 417명 중 상위 50명의 주식 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삼성가 세 모녀가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24조1975억원으로 지난해 1월 12일(24조1275억원)보다 약 0.3% 증가했다상위 1∼3위는 삼성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차지했다.이들은 지난 11일 개장 전 블록딜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2조1689억원 상당을 매각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작년 1월 12일 대비 증가해 순위 변동이 없었다.1위인 홍 전 관장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0.32%(1932만4106주)를 매각한 뒤에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지분 가치가 작년 대비 1.1% 증가한 7조3963억원으로 집계됐다.2위인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240만1223주(0.04%)와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 일부 지분을 처분했으나, 이달 12일 기준 보유 주식 가치(6조334억원)는 작년보다 2.5% 늘었다.삼성전자 지분 810만3854주(0.14%)를 매각한 이서현 이사장의 보유 지분 전체 가치는 작년 대비 4.2% 증가한 5조3669억원으로 상승했다. 이로써 이 이사장은 3위를 유지했다.이어 SK 일가로 SK㈜ 지분 6.6%를 보유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작년보다 14.2% 감소한 7876억원으로 4위에 올랐다.LG 세 모녀도 눈에 띄었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는 지난해 대비 4.3% 줄어든 5060억원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다.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4.4% 감소한 3498억원으로 8위, 차녀 구연수 씨는 860억원으로 19위였다.신세계그룹에서는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3929억원으로 6위를 차지했다. 모친인 이명희 회장이 3천545억원으로 7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들 모녀의 합산 지분 가치는 작년보다 29.6% 감소했다.최근 OCI그룹과 통합을 발표한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은 3131억원으로 9위, 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2738억원으로 10위에 올랐다. 이들의 지분 가치는 작년 대비 23.7% 상승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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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지 선정 코앞인데…'사법리스크'에 시름하는 재계 총수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 재계 총수들이 ‘사법리스크’에 시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년 넘게 이어진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용, 부당합병 재판 검찰 구형 징역 5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연말과 연초까지도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달 28일(현지시간)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사법리스크로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내년 1심 선고에 따라 ‘경영 족쇄’가 다시 채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고, 이미 햇수로 8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이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다운 준법정신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에 임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뉴삼성’의 비전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주춤하면서 ‘신경영 선언’ 등의 이건희 선대회장에 대한 ‘향수’만이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회장은 ‘승어부(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를 언급하며 당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아직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6년간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태원·구광모 이혼, 상속소송 경영권 분쟁과 직결 SK그룹과 LG그룹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항소심에서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 회장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송전이다. 노소영 관장이 지난 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회장도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의 발언을 저격했다. 그는 “재산분활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지분(17.37%) 중 50%를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1심 선고에서는 주식 지분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도 어머니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와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세 모녀의 ‘경영권 참여’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지분 방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아빠(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여사도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 맞장구를 쳤다. 녹취록은 지난해 세 모녀가 상속회복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LG가 가족 간 나눴던 대화였다. 당초 세 모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 모녀 측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로 다시 분할한다고 가정한다면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95%에서 9.7%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보다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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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등 공익재단으로 상속세 피하고 경영권 방어 편법 활용?

대기업의 공익재단들이 상속세를 피하면서 경영 승계와 우호 지분 확보를 돕는 경영권 방어의 편법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너일가들이 공익재단에 지분을 기부하거나 무상 출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 담당도 최근 자신의 이니스프리의 지분 9.5%를 서경배 과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오너일가로선 나쁠 게 없다. 사회 환원의 명목으로 공익을 챙기는 동시에 우호 지분 확보라는 사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금이나 지분 등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최소 5%까지는 상속,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재벌들의 상속세는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한다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경영 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받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로 2조90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경영 승계 때 공익재단의 편법 활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삼성문화재단, 삼성공제회 등 공익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익재단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 악용을 주장했다.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각 삼성전자 지분 0.08%와 0.0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의 경우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18%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의 지분율은 각 1.07%, 0.61%, 0.04%이다. 공익재단은 경영 승계 경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GC녹십자가 대표적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지분율이 매우 높다.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와 관련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8.57%, 미래나눔재단 4.30%, 목암과학장학재단 2.06%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공익재단 지분의 합이 14.93%로 허일섭 GC녹십자 회장의 11.99%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GC녹십자의 경영 승계는 허일섭 회장 일가와 고 허영섭 선대회장 일가의 주도권 싸움이 관심사다. 허영섭 선대회장의 아들인 허은철 GC녹십자 대표가 다음 경영권을 바라보고 있다. 허은철(2.55%)과 허용준(2.86%) 형제의 지분이 허일섭 회장 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의 지분이 경영 승계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중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은 허영섭 선대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의 설립에 허영섭 선대회장은 각 134억원과 469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설립 때에도 14억원의 현금을 출연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 경우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대한민국 1호 비영리 연구법인이기도 하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선대회장께서 과학인재 양성, 국민보건 증진 등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의미로 지분을 출연한 재단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너일가들은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허일섭 회장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삼성가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LG가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도 재단의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나 그의 최측근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이사장이나 대표를 역임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6:58
산업

'장자 승계' 원칙 지킨 LG, 세 모녀 구광모 ‘경영 재산’ 노리는 이유는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이 낱낱이 공개됐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상속 분할 합의 과정들이 여과 없이 밝혀지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 심리로 열린 LG가의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의 ‘타임라인’이 세세하게 밝혀졌다. LG그룹으로서는 장자 승계를 위한 ‘경영 재산’ 관리 등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속살’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지난 2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 분할 합의 절차가 다시 소환됐다.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한 인물인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명했다. 상속 분할 합의는 5개월 동안 3차례의 합의서를 통해 진행됐다. 하 사장은 “2017년 4월 뇌종양 판정을 받은 구 선대회장이 수술 하루 이틀 전에 병실로 불러 선대회장이 가진 경영 재산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고 했다”며 “사무실로 돌아와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날 보여드리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통해 작성된 1차 상속 분할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러 갔는데 김영식 여사가 서운함을 드러냈다.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전부를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한 것이다. 하 사장은 “구 회장에게 김 여사의 의사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15%를 제외한 지분 2.52%를 원고들에게 상속하는 걸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G는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 ‘경영 재산’ 15% 지분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 지분을 물려받았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 2.01%, 0.51%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포함해 세 모녀는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상속 지분에 대한 동의가 담긴 2차 합의안은 김영식 여사가 기부처를 늘려야겠다고 해서 다시 수정됐고, 결국 3차 상속 분할 합의서에 모두 서명한 뒤 승인됐다. 3차 합의서 도출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서 김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가 상속 분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개된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이런 자필 서명이 명백히 들어간 동의서를 증거로 내밀자 원고 변호인 측은 “처음 보는 문건이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에서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폐기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지만 ‘김영식 여사의 자필서명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 유언장보다 ‘상속 분할 합의서’가 우선적인 데다 구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상속한다는 명백한 동의서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길기범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모두 서명한 상속 분할 합의서가 문서상 가장 중요하다”며 “한 번도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 3차례나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LG가는 입양까지 하며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며 기업 승계의 전통을 이을 것이라는 시그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번 세 모녀의 소송과 관련해 구연경 대표의 남편이자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윤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이끌면서 지분 구조에 밝은 데다 LG 경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 아버지의 용산고 동문인 강일원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고 있다. 구연경 대표 부부는 슬하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상속 소송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른 감이 있지만 구광모 회장 다음 '대권'을 위해 ‘세자 책봉’과 관련된 사전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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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세 모녀 상속 분쟁, 5일 시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연루된 상속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5일 오후 3시 30분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녹취록 내용도 관건이다.한편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4대에 이어 ‘장자 승계’를 줄곧 지켜왔고 인화를 중시한 LG가의 전통에 금이 간 소송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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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가족과 함께 LG CNS 관련 '상속세 과다' 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과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장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 회장은 상속 재요구를 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여동생 구연경 대표와 상속세를 일부 대납해주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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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균열' LG 구광모, 경영권 분쟁 확전 우려

LG가의 ‘아름다운 승계’가 위기를 맞았다.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양자 입적까지 했던 LG가의 가부장적인 가풍은 결국 4대째 이어오면서 탈이 났다. LG가 고수했던 ‘인화 경영’ 속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난’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상속 재분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 분열,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 가능성 13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과 함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지 4년을 넘겨 제척기간(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모녀 측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자세한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 의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아무래도 상속 재분배 시 세 모녀의 지분이 구 회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다. 하지만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면 9.7%까지 떨어지게 된다. 반면 세 모녀의 지분율은 현재 7.84%에서 14.09%로 올라간다. 구 회장의 지분율을 뛰어넘는 셈이다. 특히 김 여사의 지분율이 4.20%에서 7.95%까지 올라 LG의 2대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LG 측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어찌됐든 LG가 입장에서는 4대째 이어온 인화 경영 흐름에서 소송 제기로 인해 ‘내부의 적’이 생긴 셈이다.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내부 균열로 인한 적지 않은 분열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LG가의 사람들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 됐다”며 “누군가 세 모녀 측을 부추기면 얼마든지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경우 세 모녀 측이 유언장 존재 유무를 포함해 상속합의의 무효를 증명해야 한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때 별도의 유언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유언장의 존재 유무에 대한 착오의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합의가 구광모 회장 측의 사기나 강요 등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속자 간의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법정 상속보다 우선시 한다”고 했다. 75년 아름다운 가풍, 격랑 속으로 재계에서는 세 모녀의 이번 소송이 양자 입적이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송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연수 씨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 이후 당해 11월 가족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한 바 있다.하지만 김 여사를 비롯한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며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대로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은 지주사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대 규모였다. 당시 장자 승계의 이유로 구광모 회장이 이중 8.76%를 상속받았다. 이어 구연경 대표와 연수 씨는 각 2.01%, 0.51% 지분을 물려받았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이 지분을 가져야했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LG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구 회장이 양자가 아니었다면 LG의 장자 승계 전통이 아름답게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구 회장은 26세 때인 2004년 입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던 구 회장이 큰아버지의 양자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구광모 회장이 양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소송으로 보인다”며 “만약 김영식 여사의 친아들이었다면 아무리 상속재산이 크다지만 전통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 모녀의 소송으로 LG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며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 이미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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