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 재계 총수들이 ‘사법리스크’에 시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년 넘게 이어진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용, 부당합병 재판 검찰 구형 징역 5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연말과 연초까지도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달 28일(현지시간)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사법리스크로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내년 1심 선고에 따라 ‘경영 족쇄’가 다시 채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고, 이미 햇수로 8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이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다운 준법정신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에 임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뉴삼성’의 비전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주춤하면서 ‘신경영 선언’ 등의 이건희 선대회장에 대한 ‘향수’만이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회장은 ‘승어부(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를 언급하며 당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아직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6년간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태원·구광모 이혼, 상속소송 경영권 분쟁과 직결
SK그룹과 LG그룹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항소심에서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 회장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송전이다.
노소영 관장이 지난 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회장도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의 발언을 저격했다.
그는 “재산분활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지분(17.37%) 중 50%를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1심 선고에서는 주식 지분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도 어머니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와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세 모녀의 ‘경영권 참여’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지분 방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아빠(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여사도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 맞장구를 쳤다.
녹취록은 지난해 세 모녀가 상속회복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LG가 가족 간 나눴던 대화였다. 당초 세 모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 모녀 측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로 다시 분할한다고 가정한다면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95%에서 9.7%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보다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