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익재단들이 상속세를 피하면서 경영 승계와 우호 지분 확보를 돕는 경영권 방어의 편법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너일가들이 공익재단에 지분을 기부하거나 무상 출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 담당도 최근 자신의 이니스프리의 지분 9.5%를 서경배 과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오너일가로선 나쁠 게 없다. 사회 환원의 명목으로 공익을 챙기는 동시에 우호 지분 확보라는 사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금이나 지분 등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최소 5%까지는 상속,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재벌들의 상속세는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한다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경영 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받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로 2조90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경영 승계 때 공익재단의 편법 활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삼성문화재단, 삼성공제회 등 공익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익재단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 악용을 주장했다.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각 삼성전자 지분 0.08%와 0.0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의 경우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18%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의 지분율은 각 1.07%, 0.61%, 0.04%이다.
공익재단은 경영 승계 경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GC녹십자가 대표적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지분율이 매우 높다.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와 관련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8.57%, 미래나눔재단 4.30%, 목암과학장학재단 2.06%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공익재단 지분의 합이 14.93%로 허일섭 GC녹십자 회장의 11.99%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GC녹십자의 경영 승계는 허일섭 회장 일가와 고 허영섭 선대회장 일가의 주도권 싸움이 관심사다. 허영섭 선대회장의 아들인 허은철 GC녹십자 대표가 다음 경영권을 바라보고 있다. 허은철(2.55%)과 허용준(2.86%) 형제의 지분이 허일섭 회장 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의 지분이 경영 승계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중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은 허영섭 선대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의 설립에 허영섭 선대회장은 각 134억원과 469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설립 때에도 14억원의 현금을 출연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 경우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대한민국 1호 비영리 연구법인이기도 하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선대회장께서 과학인재 양성, 국민보건 증진 등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의미로 지분을 출연한 재단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너일가들은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허일섭 회장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삼성가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LG가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도 재단의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나 그의 최측근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이사장이나 대표를 역임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