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비극 " 악성민원, 아동학대 고소 있었다"
이번에는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다.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 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서이초 사건을 접하고 과거 일이 떠올라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24년간 교직 생활을 이어온 A 씨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지만 지난 2020년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으로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A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도 사건과 관련해 악성민원 등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 A 씨가 소속 중인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서울 서초구 교사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교사들이 들끓고 있다. 지난 4일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이에 당초 교육부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거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결국 교육부는 5일 기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경고가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었다며 '갈등의 치유'를 위해 징계 철회 입장을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8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