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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국민 90% 2차 소비쿠폰 지급...22일부터 248만명 제외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김두용 기자 2025.09.12 11:25
경제

국민지원금 1인 25만원, 성인은 본인 카드로

이르면 다음 달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지급 방식은 과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대상은 소득 하위 80%이며, 세전 월 소득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4 14:47
경제

이재명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다. 이번 조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액수로는 약 1조3260억원이다. ━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성년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 이재명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관련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면서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2020.03.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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