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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 과세는 올 6월 기준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스포츠일반

[경마 단신] KRA, 태만경주 방지 제재 강화

KRA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부정경마와 일부 기수의 태만경주를 막기 위해 재결제재를 강화한다.우선 고의성이 있는 과실에 대한 제재 처분을 단게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적절한 경주전개에 대해서는 △1년 내 2회 이상의 부적절 행위는 면허정지 2개월 이상 △2년 내 3회 이상의 부적절 행위는 면허정지 4개월 이상으로 제재 수준을 높였다.또 현재 경마일 경마시행 구역 내 휴대폰 ‘사용금지’ 기준 외에 ‘휴대금지’를 신설해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는 첫 출주 혹은 첫 경주 전에 자진해 내놓도록 했다.경주분석 가이드 확대운영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 온 경주분석 가이드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매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운영돼온 경주분석 가이드제는 그동안 1000여명의 팬이 참여하는 등 반응이 좋았는데 경마 전문지 소속 취재기자의 경주분석. 인지도가 높은 기수·조교사·외부 강사의 강의를 보강해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도 기존 25명 수용 규모의 시청각 경마교실도 50명 수준으로 확장된다. 새해 첫 경주 3273배 폭탄 배당부산경남경마공원의 새해 첫 경마였던 지난 주 제11경주에서 김영민 기수의 ‘일대고수’와 안선호 기수의 ‘완전장악’이 1·2위를 차지하며 쌍승식 3273.3배의 폭탄배당이 터졌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률 100배 초과 경주에 적중한 전국의 3508명의 경마고객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배당금을 받아 갔다. 임성실 기수, 18조로 옮겨 새출발지난 해 9월 능력발휘 불량으로 면허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던 임성실 기수가 새해부터 18조(이정표 조교사)로 소속조를 변경해 지난 주 첫 출전했다. 2007.0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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