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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아름다운재단에 5억원 기부…소상공인 운영비 지원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에 5억원을 기부한다고 8일 밝혔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전기요금, 수도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카카오뱅크는 사업장 2000여 곳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한국자활기업협회 등 아름다운재단 협업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이번 기부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1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보증료 지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협약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8 10:31
사회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월 4만3000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000가구에 월평균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한다.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났다.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올렸다.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소상공인의 경우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학교 역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kW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한다. 또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9 14:26
연예

정부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해준다. 전기료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 가구가 대상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약계층 150만 가구,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18 12:35
연예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 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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