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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어도어-뉴진스 1심 판결 타당한 결과” [공식]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타당한 결과”라고 전했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매연 측은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 약 400여명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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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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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뢰회복 노력 선행돼야” VS 첸백시 “노력해왔다”…반박 릴레이에 공허해지는 엑소 [종합]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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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 재차 “매출액 10% 지급 의사 변함없어, 모든 협의 ‘완전체’ 전제” [전문]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공식 입장에 추가 답변했다.30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SM의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하 INB100 공식입장 전문.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공식입장에 대한 INB100의 답변입니다.SM 공식입장 1)당사(SM)가 3인(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SM 공식입장 2)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무리한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3인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SM 공식입장 3)3인 측은 10월 2일 2차 조정기일 이후 당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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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오늘(30일) 1심 선고... 활동 방향 가른다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번 선고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계약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전속계약 효력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고, 뉴진스 측은 즉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지난 24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새 연예기힉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와 민희진의 새 회사 ‘오케이’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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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모든 조건 수용” VS SM “조건 1개인데 이행 無”… 엑소 완전체 활동 두고 갈등 재점화 [종합]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 측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M은 이같은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29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첸백시의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팬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7일 SM은 엑소가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했다.한편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며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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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SM과 갈등 봉합 수순... “엑소 완전체 위해 조건 수용” [종합]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법정 공방에서 대부분 패소한 가운데, SM과 조속한 합의를 예고했다.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 측과 7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10월 2일 SM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체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멤버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인 6인으로 12월 13일과 14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6인조 엑소는 2026년 1분기 여덟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도 했다.이에 INB100 측은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라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 첸백시는 13년간 엑소 활동 기간 동안의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9 17:57
연예일반

첸백시 측 “엑소 완전체 활동 의지 커... SM 조건 모두 수용” [전문]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 측이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해 의지를 드러냈다.29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최근 첸백시의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팬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밝혔다.이에 따르면 지난 7월 INB100은 SM과 첫 합의 의사를 확인했고,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이후 9월 양측은 실제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INB100 측은 “2차 조정 기일(10월 2일) 이후, 연말 엑소 완전체 컴백을 위해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에 대한 공지를 접하게 되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INB100 입장 전문. 최근 첸백시의 엑소(EXO)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팬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INB100과 소속 아티스트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은 엑소의 일원으로서 완전체 활동을 팬분들께 약속드렸고 이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2025년 7월 9일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첫 합의 의사 확인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 측과 직접 만나 합의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 2025년 9월 10일 - 구체적 합의안 상호 공유양측이 실제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3. SM의 요구 사항 전면 수용2차 조정 기일(10월 2일) 이후, 연말 엑소 완전체 컴백을 위해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4. 엑소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 스케줄 조정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에 대한 공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합의 진전에 대한 SM의 의중을 확인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첸백시 멤버들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습니다.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항상 믿고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변함없는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INB100 드림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9 17:36
연예일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 처벌 면해… 공소 기각

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하니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특정 비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힌 내용이었다.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회사(하이브)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이후 A씨는 관련 기사를 통해 하니의 발언을 접한 뒤 악성 댓글을 남겼고, 모욕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하니 측과 A씨가 합의했고, 하니는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7 18:00
뮤직

어반자카파, 4년만에 새 EP 컴백

국보급 감성그룹 어반자카파가 4년 만에 EP 앨범 ‘스테이’로 돌아온다. 20일 소속사 앤드류컴퍼니에 따르면 어반자카파는 11월 3일 오후 6시 새 EP ‘스테이’를 발매한다. 2021년 EP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EP 앨범 이후 어반자카파(권순일, 조현아, 박용인)는 멤버별 싱글 앨범과 방송활동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조현아는 ‘줄게’ ‘스르륵’ 그리고 ‘조현아의 평범한 목요일밤’ 등으로 팬들에 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지난 7월 권순일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몬)’ OST ‘골든’ 커버 영상이 역대급 화제를 불러 모으며 화제성 1위에 오르는 등의 존재감을 과시했다.이번 어반자카파의 ‘스테이’는 팝, 알앤비, 발라드, 모던록 등 다양한 장르를 정교하게 융합해 단순 여러 장르를 나열한 집합의 곡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적 흐름을 지닌 작품의 곡으로 다채로운 장르를 녹여낸 팝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반자카파만의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운 선율 또 각자의 명품 보컬의 유니크한 보이스 컬러를 녹여 팬들의 감동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어반자카파는 ‘겨울’을 주제로 전국투어 콘서트를 펼친다. 광주(11월 22일)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11월 29~30일), 부산(12월 6일), 성남(12월 13일) 등 또 신년 초까지 추후 추가되는 공연으로 전국 각지의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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