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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책임 지지않는다"던 배달의민족, 앞으로는 법적 책임 진다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가입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는 배민 측에도 책임을 물 수 있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소속 배달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이 약관을 통해 자사 책임 부당하게 면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또 배달의민족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 약관은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에서만 알리도록 한 약관도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편,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추가로 점검하고,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0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