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피고들은 '몽키xx', '쉼터xx', 'xx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운영했다.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xx'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으며 올해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원을 청구했다.피고 2 및 피고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됐다. 피고 2인 '쉼터xx' 운영자와 피고 3인 'xx블루'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웹툰은 5억원을 청구했다.네이버웹툰은 검거 내용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2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