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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목 회장,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손실 보상','제약주권 실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개발 중이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천명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력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신종플루 때도 국내 회사가 백신을 개발했으나 신종플루 확산세가 꺾이고 나서는 투자와 재고에 대해 완전한 손실이 났다"며 "이런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도 손실보상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제고하는 등 안정공급 시스템을 정립해 '제약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완제의약품 자급률 74%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의약품 부족 현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6%에 그쳤다. 이에 2000여개 원료 성분 중 국산화가 시급한 성분 200여개를 선정해 5년 후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산 신약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규모가 작은 것"을 꼽았다. 글로벌 빅파마의 연구개발(R&D) 및 임상시험 비용 규모를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집중지원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보건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7 13:50
연예

평창올림픽 어쩌나...알펜시아리조트, 평창올림픽때 무상제공 의무 없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며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알펜시아 시설을 무상제공 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 강원도가 제출한 비드파일을 근거로 평창 알펜시아 시설에 대해 무상대여를 요구해왔다.“올림픽 개최에 사용되는 모든 공공기관 소유의 경기장 및 비경기장시설은 무료로 조직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라는 조항에 따라 도개발공사도 무상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도개발공사는 최근 법무법인 (유)대륙아주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도개발공사는 비드파일상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대륙아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 공사의 경우 강원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일례로 도개발공사는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알펜시아를 분양받은 법인고객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조항에서 세제 혜택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륙아주는 이어 “공사 소유 시설이 비드파일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소유의 경기장 및 비경기장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 및 사용료의 보상을 조직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사진의 배임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알펜시아의 영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에 시설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일방적인 이득을 제공할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도개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직위가 적극적으로 알펜시아 손실보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지난 3월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13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알펜시아 총 매출 472억원의 28% 규모다.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알펜시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1등공신 역할을 했지만, 지원은커녕 올림픽 특별법에서 정하는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며 “혜택을 받을 때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알펜시아 시설을 무상 제공할 때는 공공기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석희 기자 2017.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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