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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연예일반

어트랙트, 31개국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現멤버 키나 동의 결정적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획득했다.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27개국) 등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어트랙트와 전 멤버 3인의 분쟁이 불거진 후 양측이 모두 상표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대립했으나 이번 소식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각국 특허청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어트랙트 측이 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 정지 신청을 한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24일 정식 등록을 마쳤다. 이어 중국에서 지난 1월 7일, 영국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등록이 마무리 됐으며 유럽 연합에서는 지난 2월 28일 등록됐다. 이 외에도 미국과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상표권 출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 측 변리사는 “그룹명을 포함한 상품 분류 제41조가 핵심이다. 특허청에서 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어트랙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상품 분류에 대한 등록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특이 이 과정에서 멤버 중 유일하게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멤버의 동의’가 상표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가운데 분쟁 중인 3인이 전속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 반면 현 멤버인 키나의 동의서는 상표권 획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했다. 한편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팀을 편성한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반면 전 멤버 3인은 오는 8월부터 어트랙트가 제기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6.21 13:57
산업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서 퇴거해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부동산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 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1 11:00
연예일반

피프티 前 멤버 3인·안성일 상대 어트랙트 130억 손배소 8월 열린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전 멤버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대 손배소 전쟁이 8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 심리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소장 제출 단계에선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팀 이탈 배후로 지목하며 지난해 6월 27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해 7월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또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한편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팀을 편성한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0 10:47
해외축구

손흥민, 前 소속사와 법적 분쟁...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

손흥민(32·토트넘)이 10년 간 함께 했던 전 에이전트와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서 일부만 수용했다.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계약 정산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 4767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미정산 광고대금 액수로 2심에서 액수가 늘어났다.다만 액수가 늘어났다 해도 핵심이 됐던 건 아이씨엠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11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인 장모씨가 드라마 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사에 회사를 매각하던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겪었다. 장씨는 손흥민이 2008년 독일 유학을 떠날 때부터 인연을 맺고 그를 도왔다.하지만 그가 손흥민의 이름을 내걸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손흥민이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장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결별을 통보당한 장씨는 계약 해지 후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손흥민 측에게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27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일부 계약 정산금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6.19 16:29
연예일반

장원영, 럭키비키? 탈덕수용소만큼은 자비 NO… 9월 항소심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와 법정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4일로 확정했다. 운영자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을 상대로 외모 비방 및 근거 없는 루머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했고,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대응에 나섰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결렬됐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 A씨에 대해 ‘선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2 17:07
자동차

KGM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시험...실제 상황과 달라"

KG모빌리티(이하 KGM)가 1년 반 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KGM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강릉 도로에서 실시된 재연시험 결과의 원고 측 발표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연시험은 지난 4월 실시다. 사건 발생 이후 KGM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A 씨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KGM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 씨의 손자가 숨졌다. 이에 A 씨와 그 가족은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재연시험에서 'A 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고, 유족 측은 이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KGM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KGM은 "지난 4월 강릉 도로에서 진행된 재연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운전자가 약 35초간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는 전제 아래 재연시험이 이뤄졌고, 실제 사고 구간은 오르막이지만 평지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게 KGM의 주장이다.KGM은 또 "원고들은 재연시험 결과 확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재연시험 조건은 달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재연시험 시 도출된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감정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재연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KGM은 유가족 측이 지난달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여부와 관련한 감정을 추가로 자체 실시한 데 대해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게다가 원고 측이 사고 당시 'AEB 미작동은 차량 결함'이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운전자가 다른 차량 추돌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아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KGM은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다"면서도 "사실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0 17:03
연예일반

KBS,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 형사 고소 “명예훼손‧업무방해” [공식]

KBS가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형사고소했다. KBS는 10일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KBS는 앞서 ‘스트레이트’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10 16:57
연예일반

래몽래인 대표 “이정재, 기망적 방법으로 경영권 탈취…부당한 시도 중단하라” [전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 최대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트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고 래몽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동래 대표는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압박이나 공격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래몽래인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상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아티스트유나이트 측은 사내이사인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이 래몽래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김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동래 대표는 입장문에서 “래몽래인이 이정재 배우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손을 잡게 된 것은 그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으로 래몽래인이 글로벌 진출을 꿈꿔볼 수 있다고 믿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대표 개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투자자의 모든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는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 개인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큰 결심과 함께 그 대가로 한 주의 주식도, 한 푼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며 “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투자자인 이정재 배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 어떤 미래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후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래 대표는 “1대 주주가 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래몽래인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짜 투자의 목적이 당초 제시하였던 래몽래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IP(지적재산권) 확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래 대표는 “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난 18년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며 “래몽래인의 대표로서 개인적 손해를 입더라도 18년간 일궈온 래몽래인의 임직원들을 지켜나가고 싶고 그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이하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입장 전문 (주)래몽래인 대표이사 김동래입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주)래몽래인은 2007년 ‘꿈과 사람이 있는 드라마’를 지향하며 출범한 후 글로벌 콘텐츠 프로덕션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견실한 콘텐츠 제작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래몽래인이 이정재 배우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손을 잡게 된 것은 그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으로 래몽래인이 글로벌 진출을 꿈꿔볼 수 있다고 믿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설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 개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투자자의 모든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는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 개인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큰 결심과 함께 그 대가로 한 주의 주식도, 한 푼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투자자인 이정재 배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 어떤 미래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1대 주주가 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래몽래인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투자의 목적이 당초 제시하였던 래몽래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IP 확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난 18년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몽래인의 대표로서 개인적 손해를 입더라도 18년간 일궈온 래몽래인의 임직원들을 지켜나가고 싶고 그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고 래몽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압박이나 공격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성실하게 일궈온 회사가 망가지지 않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10 10:31
연예일반

유준원 측 “日서 몰래 팬미팅? 전속계약 체결한 적 없다” 반박 [전문]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펑키스튜디오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 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 존재를 인정했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토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몰래 팬미팅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처분 결정문 일부도 공개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하 유준원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저 유준원을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도 바로 잡습니다.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위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입니다.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①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준원군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변호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준원군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이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유준원군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음을 밝힙니다.이는 2차 면담시 회사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측 변호인에게 유준원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처럼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소송에만 관련된 사항일 뿐인데, 그 진실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따라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유준원군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추후, 유준원군에 대한 근거없는 수익분배 상향 요구, 먹튀, 무단이탈 등 자극적인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시,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부디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오랜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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