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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식당 출입명부에 전번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으세요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수기명부 특성상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두면 매번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와 시민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시빅해킹(시민 개발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 모임인 '코드포코리아'에서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18 15:56
경제

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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