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