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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IT

공정위, 이통 3사 '대리점 수수료 갑질'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수수료 갑질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등 지급하는 등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1 15:47
연예일반

빅플래닛메이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착수” [전문]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공정거리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5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당사는 주장·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지난 1월,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5 11:01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빅플래닛 유통 갑질 주장 반박…“관계사 특혜 사실무근” [전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유통 갑질 주장에 반박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측은 4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며 “유통수수료율은 카카오엔터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수수로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빅플래닛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빅플래닛은 이날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습니다.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당사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이에 당사는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당사는 앞으로도 K팝 산업의 주요 사업자로서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9:07
연예일반

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전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고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 측은 4일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플래닛 측은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카카오엔터가 선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빅플래닛과 비슷한 시기, 다른 가요기획사와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2:24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IT

중고거래 사기 기승에도 안전결제 외면받는 이유

합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몸집을 키우면서 사기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결제'가 오래전 자리 잡았지만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부담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직장인 김 모(39) 씨는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중고 매물을 찾기 힘들었던 콘솔 게임 타이틀이 3만5000원에 올라온 것을 보고 곧바로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김 씨가 돈을 먼저 보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안전결제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해당 판매자는 "번거로워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김 씨는 다른 판매자에게 안전결제로 거래를 진행하는 대신 4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죄송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중고나라는 앱에 특화한 자체 안전결제 기능인 '중고나라 페이'를 지난 2021년 출시했다. 번개장터도 유사 서비스인 '번개페이'를 제공하고 있다.간편결제·신용카드·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결제 수단에 택배 배송은 물론 직거래도 지원한다. 거래가 완전히 끝나면 플랫폼이 판매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구매자 위주로 정착한 시스템이라 판매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먼저 급전이 필요한 판매자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파악해 확정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기 힘든 판매자들이 있다"고 말했다.중고나라는 판매 대금이 구매 확정 후 평균 1시간 내로 입금되지만, 이용 정책에 따라 정산에 1~2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구매자의 갑질 우려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카메라를 거래해 본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사용한 뒤 반품 요청을 했다. 부품도 바뀌어 다시는 안전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안전결제 수수료에 불만을 가진 구매자도 있다. 최근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들어온 한 피해자는 "안전한 거래의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있다. 왜 구매자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현재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는 판매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제품처럼 단가가 높을수록 안전결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며 "값싼 물건은 '사기를 당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C2C(개인 간 거래) 생태계가 일상에 녹아들면서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 중 중고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 못 할 수준이 이르렀다.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 10월까지 접수한 2070건의 온라인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C2C를 포함한 '재화 및 서비스'가 전체 중 3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버 금융 범죄'(24.5%)와 '통신'(22.2%) 등이 뒤를 이었다.주요 피해 사례는 C2C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사기 및 품질 불량과 정보통신망 사이버 금융 범죄, 휴대폰 단말기 부당 가입 및 명의 도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20~30대(58.0%)가 가장 취약했다.이처럼 안전결제의 편의성이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해 구매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안전결제를 하지 않는 모든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몰아서도 안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자며 플랫폼 밖으로 유도하는 판매자는 피해야 한다"며 "되도록 플랫폼 내 채팅에 내역을 남겨야 도움을 받기 수월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29 07:00
산업

쿠팡이 ‘갑질’ 고발한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도 아우성

최근 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했다. 막대한 오프라인 영향력을 통해 뷰티 브랜드의 쿠팡 입점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뷰티 브랜드들은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화장품 업계에서 '절대 강자'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이들은 올리브영의 가장 큰 갑질(입점방해)로 쿠팡 입점 방해가 아닌 과도한 할인 요구 및 잦은 프로모션 행사 동원을 꼽았다. "올영이 하라면 해야" "올리브영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강요는 아니지만 그냥 무조건 해줘야 하는 분위기?" 전직 뷰티 브랜드 마케터 A 씨는 올리브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마자 이렇게 답했다. A 씨가 전개하던 브랜드는 10~30대 사이에 인지도가 있는 수입 브랜드다. 올리브영 매장 중 적지 않은 공간을 채우고 있어서, 제품 한개를 팔 때 마진율도 적은 편이다. 올리브영에 적지 않은 수익을 안기는 브랜드이지만, 올리브영 앞에서는 '약자 중의 약자'다. A 씨는 "내가 맡았던 브랜드는 올리브영에서 성장한 이력이 있어 뭐든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감사하게 잘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프로모션 들러리' 사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A 씨는 "올리브영 MD가 '다른 브랜드들과 특정 콘셉트로 프로모션을 하니 참여하라'는 연락을 불과 행사 하루 이틀 전에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부랴부랴 준비해서 달려갔더니 누가 봐도 우리 브랜드는 들러리고 메인 브랜드는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현타'가 왔다"고 토로했다. A 씨만의 일은 아니었다. 상당수의 뷰티 브랜드는 올리브영의 각종 프로모션 참여 및 과도한 할인 요구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았다. 복수의 뷰티 브랜드를 홍보하는 에이전시 직원 B 씨는 인하우스(본사에서 일하는 마케터)가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 중 하나가 올리브영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리브영은 '올영데이'와 '올영어워즈' 등의 행사를 자주 한다"며 "그때마다 '최소한 몇 퍼센트는 내리라'며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고, 각종 부스와 연출물 제작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올리브영에 싼 가격에 제품을 넘겼는데, 행사마다 추가 할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C 사 관계자 역시 "올리브영 MD가 쇼윈도에 제품 홍보물을 걸라며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여기에 뽑히면 진열비와 연출물 제작비가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억대'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막강한 힘의 비결은 뷰티 업계는 올리브영이 이토록 강한 힘을 갖게 된 배경으로 사실상의 독과점 구조를 꼽았다. 오프라인에 올리브영에 대적하거나 대체할 만한 헬스앤뷰티(H&B)스토어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H&B 시장은 올리브영이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GS리테일이 이끌던 '랄라블라'는 지난해 11월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고, 롯데쇼핑의 '롭스'도 일부 롯데마트에 샵앤샵 형태로 유지 중이다. '세포라' '시코르' 등 주요 대형 뷰티 전문 매장도 숫자를 줄이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 수는 전국에 1298개에 달한다. 동네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올리브영 매장이 있다고 봐야 한다. D 사 관계자는 “이제 인디 뷰티 브랜드에 올리브영을 대체할 곳은 없다”며 “시코르는 매장 숫자가 너무 적은 상황이고, 백화점은 콘셉트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살 때 올리브영 명동점과 강남점만 간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했다. 7일 유통가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브랜드에 제품 판매가 기준 30~45% 가량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입점 수수료(30~35%)를 뛰어넘거나 비슷하다. 보통 화장품의 원가 비율은 15~25% 수준이다. 뷰티 브랜드는 사실상의 수수료와 같은 큰 폭의 할인에 이어 각종 프로모션에 뛰어들고 나면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고 하소연 한다. B 씨는 "올리브영은 돈 벌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오프라인 매장이자 대중에 내세울 수 있는 프로필이라고 생각하고 입점한다"고 했다. D 사 관계자는 "올리브영 입점과 프로모션은 결국 항상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면서도 "MD에게 선택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아무리 비싼 프로모션이라도 뽑히면 곱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지난해 매출은 2조7775억원, 영업이익은 2745억원이었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대 실적이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당사는 직접 매입한 사품을 판매하는 직매입 구조이며, 할인 및 프로모션 참여 여부 등은 모두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의 사례의 경우 프로모션 참여는 하루이틀이 아닌 약 두 달 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8 09:01
IT

"갑질 그만" 네카오,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검색 기준 공개한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 갑질 근절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검색·추천 기준을 공개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먼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판매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인 방안에 더해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카카오는 연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에만 적용했던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휴대폰 결제·무통장 입금 등 나머지 결제 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한다.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 상생관을 구축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도착보장배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비를 보태기로 했다.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내 자율규제 상생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이다.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 할인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 1년 동결을 약속했다. 무신사·롯데쇼핑·위메프·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과 동반성장 펀드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 오래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입점 계약기간과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대금 정산 주기 등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오픈마켓 사업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지하려고 할 때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상품의 취소·환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픈마켓이 해결에 협력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도 제고한다.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영업 비밀에 해당하면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경고하고, 반복하면 미이행 사업자 현황과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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