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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사)희망나눔동행 심문택 이사장,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

수십여 년 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따뜻한 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해온 인물이 있다. 울산광역시에서 희망나눔동행을 이끌어가는 심문택 이사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심문택 이사장은 1946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1967년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중 베트남 전장으로 파병(청룡부대)돼 전투에 참여했다. 적군의 기습 포탄에 맞아 의식을 잃은 채 후송되어 수술 받고 8개월간 병상 생활을 하다가 상이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유공자로 전역했다. 이후 근검절약하며 직장생활을 했고 돈을 모아서 작은 운송 회사를 세웠다. 수익금의 일부로 장학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을 돕고 청소년 선도 활동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봉사와 나눔에 뜻이 있는 사회복지사, 전문장례지도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국가유공 회원들과 의기투합하여 2009년 민간 자원봉사 단체 희망나눔동행을 설립했다. 현재 120여 명 회원을 보유한 이 단체는 정부지원금 없이 자체 예산과 회원 회비, 후원금으로 독거노인/무연고자 장례 지원과 유품 정리, 합동위령제, 무연고 독거노인 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장례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관내 고령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0년 유품관리사 교육 과정(민간자격증 발급)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장례의례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되었다. 울산중구가족센터 위탁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심 이사장은 “앞으로 다가올 무연고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먼저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 자립에 성공한 그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며 전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11.25 11:32
해외축구

‘레전드’ 손흥민과 1년 더→연장 안 하기로…이해 어려운 토트넘 방침

토트넘이 ‘주장’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영국 비인 스포츠는 23일(한국시간)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다뤘다. 매체는 “손흥민의 미래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다. 손흥민은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돼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다.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다. 토트넘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2024~25시즌이 끝나면 손흥민과 동행도 종료된다.다만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이전 계약 때 삽입했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리라 전망했다.실제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4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에 시동을 건다”며 “토트넘은 손흥민 계약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올 시즌 이후에도 미래를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불과 3주 만에 이를 뒤엎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비인 스포츠는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양측이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이 보도대로라면, 토트넘으로서는 막심한 손해다. 손흥민에게 나가는 연봉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얻을 것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손흥민은 토트넘 간판스타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존재 덕에 한국,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그로 인해 얻는 수익도 상당할 터. 아울러 32세에 접어든 손흥민이지만, 여전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정상급 기량을 자랑한다. 정점에서 서서히 내려올 나이지만, 향후 몇 년간은 토트넘 전력에 도움 될 실력을 지니고 있다. 토트넘에서 가장 경험 많은 선수이기에 선수단 운영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다.무엇보다 토트넘이 이대로 계약을 끝내면, 손흥민을 통한 이적료도 손에 쥘 수 없다. 만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 손흥민은 2026년 6월까지 토트넘 소속이다. 다만 손흥민과 동행할 계획이 없다면, 2025년 여름 이적시장에 이적료를 받고 손흥민을 다른 팀으로 보내면 된다.그러나 새 계약서는 고사하고 연장 옵션조차 발동하지 않으면,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손흥민을 놔줘야 한다. 이 상황대로 흘러가면 손흥민은 ‘보스만룰’에 의해 내년 1월부터 다른 클럽과 자유로이 협상할 수 있다. 현재 손흥민을 원하는 팀은 여럿 있다. 이전부터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과 연결됐고, 최근에는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가 손흥민 영입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튀르키예 매체 파나틱은 지난 20일 “갈라타사라이가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 영입을 준비 중이다. 구단은 이번 시즌 성공적인 시즌 시작 이후 이적시장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 겨울 이적시장에서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해 팀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손흥민의 튀르키예 이적설을 언급한 비인 스포츠는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손흥민이 다른 유럽 리그에 합류하거나 아시아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흥민을 대하는 토트넘의 자세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공개적으로 감쌌다.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지난 18일 팀 동료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학대를 가한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 정지, 벌금 10만 파운드(1억 76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토트넘은 불복했다. FA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항소했다. 상처받은 손흥민에게 구단은 또 한 번 상처를 줬다.실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나는 외모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며 “그(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 첫 번째 징계가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 항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를) 화형에 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교육과 발전을 원한다면 누군가가 실수하고 대가를 치를 때, 이를 이해해야 한다”며 “나는 인생에서 그 친구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질렀을 만큼 나이가 많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고 벤탄쿠르를 두둔했다. 구단도, 감독도 피해자인 손흥민은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벤탄쿠르는 지난 6월 열린 2024 코파 아메리카를 앞두고 자국 방송에 출연해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진행자 요청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갖다줘도 (당신은) 모를 것이다. 손흥민과 그의 사촌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뉘앙스의 인종 차별 발언을 남겼다.김희웅 기자 2024.11.23 20:54
프로축구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 재계약..."올해 성적 안주 않겠다"

강원FC가 김병지 대표이사와 동행을 이어 간다. 김진태 강원FC 구단주는 22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다목적실에서 열린 강원FC 2024년도 성과 및 2025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지 대표의 재계약을 깜짝 발표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고 김병지 대표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김병지 대표와 동행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표는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끈 김병지 대표의 성과를 최대한 예우하고 조기 재계약을 통해 내년 시즌을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원은 2024시즌 구단 역대 K리그1 최고 순위, 최다 승점, 최다승, 최다 득점 등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슈퍼 루키’ 양민혁은 ‘MVP 후보’가 돼 토트넘행을 앞두고 있다. 강원은 황문기, 이기혁, 양민혁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고 리그에서 저평가된 자원을 영입해 구단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올 시즌 총관중 16만 2,503명, 평균 관중 9,028명으로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비 입장 수익 36%, 상품화 수익 212%, 스폰서 수익 58%, 유튜브 조회수 800%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장세를 보였다. 구단주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역대급 성적으로 행복한 시즌을 만들어주신 김병지 대표와 감독, 선수, 사무국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 김병지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할테니 강원FC를 통해 도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병지 대표는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구단주의 전폭적인 신뢰 덕분에 2년 동안 구단 구성원 모두 신나게 일할 수 있었다"며 "올해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강원FC가 K리그 최고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11.22 18:43
IT

SK스퀘어 밸류업 플랜, 거버넌스포럼 A 등급 획득…비금융권 최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SK스퀘어가 전일 발표한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A 등급을 부여했다. 국내 비금융권 회사 가운데 최고 등급이다.거버넌스포럼은 SK스퀘어의 밸류업 계획과 주주 환원에 대해 주주와 약속을 지키는 모범적 지주사 사례라고 평가했다.SK스퀘어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목표로 2027년까지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50% 이하로 축소, 2025~2027년 자기자본비용(COE)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실현, 2027년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달성을 제시한 바 있다.또 2000억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4월 매입 완료한 1000억원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추가로 오는 25일부터 3개월 이내 10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향후 소각할 예정이다.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023년과 2024년 10월 말까지 총주주수익률(TSR)이 각각 57%, 61%를 기록할 정도로 주주 친화적이고 국내 지주사 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2 16:23
IT

LGU+, ROE 10%·주주 환원율 60%로…'밸류업 플랜' 발표

LG유플러스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밸류업 플랜'을 22일 공시했다.LG유플러스는 연결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8~10%까지 끌어올리고, 주주 환원율은 '최대 6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LG유플러스의 ROE는 7.5%, 주주 환원율은 43.2%다.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주주 환원율은 배당금 총액과 자사주 매입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얼마나 환원됐는지를 나타낸다.LG유플러스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AX(AI 전환) 컴퍼니'로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B2B(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는 신성장 동력인 AIDC(AI 데이터센터)를 집중 육성해 매년 7~9% 이상의 IDC 매출 성장률을 도모한다.B2C(기업-소비자 거래)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반 유통 구조 전환 전략으로 수익성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4%를 기록한 순이익률을 6~6.5%대로 개선한다는 목표다.LG유플러스는 재무 건전성 제고 계획도 공유했다.지난해 기준 130%인 부채 비율을 6G 도입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까지 100% 수준으로 낮춰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재무 안전성을 공고히 한다.주주 환원 정책도 지속 확대한다.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 주주 환원율을 최대 60%까지 높일 예정이다. 지난 2021년 매입했던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검토한다.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앞으로도 회사의 시장 지표와 시장 피드백을 면밀히 살펴 기업과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2 09:35
산업

'바이오 매각' 초강수 띄운 CJ…본업 '식품' 올인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세계 1위인 바이오사업부 매각을 추진한다.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J그룹이 글로벌 식품회사로의 도약에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바이오사업 매각 이후 CJ그룹 전반에 사업 효율화 바람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바이오 전격 매각21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바이오 사업부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복수의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포함한 인수 후보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예상 금액은 약 5조~6조원으로 추정된다.CJ제일제당은 최근 공시를 통해 "(바이오 사업부 매각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은 미생물을 원료로 식품 조미 소재와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사업이 주력이다. 일본 감미료사인 아지노모토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1963년 '미풍'으로 출시했던 글루탐산나트륨(MSG)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설탕과 더불어 글로벌 식음료 기업으로 키운 모태로 평가받는다.CJ제일제당은 1977년 핵산을 생산해 식품조미소재 사업을 확대했고, 1988년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세우며 사료용 아미노산인 라이신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인니 법인은 CJ제일제당뿐 아니라 CJ그룹 전체로 넓혀봐도 최초의 해외법인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선제 투자와 고도의 미생물·균주·발효 역량을 앞세워 성장한 CJ제일제당은 현재 6개국의 11개 생산법인과 10개국의 11개 판매 법인을 거느리는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라이신·트립토판·핵산·발린 등 주요 품목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한다. 그린바이오의 활약에 힘입어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은 지난해 3조486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회사 전체 매출(대한통운 제외)의 19.5%에 해당한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역시 3조1952억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식품 사업 키운다CJ제일제당이 '알짜' 사업부인 그린바이오 매각에 나선 것은 본업인 '식품'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그룹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기조와도 연결된다.업계에선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 대금을 식품 신사업을 위한 인수합병(M&A)에 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재편을 위한 '총알'로 쓸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CJ그룹은 2018년 CJ헬로비전을 LG그룹에, CJ헬스케어를 한국콜마에 각각 매각한 바 있다. 매각 대금으로 CJ제일제당은 미국 냉동식품 2위 업체인 슈완스컴퍼니를 인수했다. 그 결과 2019년 3조1540억원 수준이던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 사업 매출은 지난해 5조3861억원으로 급증했다. 슈완스컴퍼니 인수는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일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으로 무역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등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매각을 통해 충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실제 이날 CJ제일제당은 냉동식품 자회사인 슈완스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북미 아시안 푸드 신공장 건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축구장 80개 넓이(57만5000㎡) 부지에 건설된다. 초기 투자 금액은 7000억원 규모다.공장이 완공되면 찐만두·에그롤 생산라인과 폐수처리 시설, 물류센터 등을 갖춘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제조 시설로, 미국 중부 생산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사우스다코타 공장을 앞세워 비비고의 미국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냉동 만두 시장 1위(점유율 42%)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CJ제일제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교 두나버르사니에 식품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부지를 확정, 설계에 들어갔다.CJ제일제당이 유럽에 생산공장을 자체적으로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축구장 16개 크기 부지(11만5000㎡)에 건설할 예정이다. 최첨단 자동화 생산라인을 갖추고 2026년 하반기부터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유럽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추후 비비고 치킨 생산라인도 증설할 계획이다.CJ제일제당은 헝가리 공장을 통해 연간 30% 이상 성장하는 유럽 만두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헝가리를 거점으로 인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과 발칸반도 지역으로 진출해 유럽 사업을 본격적으로 대형화한다는 전략이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생산 역량 투자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전반 효율화 가속화 될 듯업계에서는 바이오 사업 매각 이후 CJ그룹 전반에 사업 효율화 바람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현 회장은 최근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지주사 경영지원 대표로 허민회 대표를 선임했다. 기존 김홍기 대표와 2인 대표 체제로 허 대표가 경영지원 부문을 맡아 그룹 전반의 대외 업무를 총괄하고 이 대표는 경영대표직을 맡는다. 재무통인 허 대표는 그룹과 계열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돌파한 인물로 꼽힌다. 1986년 CJ제일제당 신입 공채로 입사해 CJ푸드빌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총괄대표,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CJ오쇼핑 대표이사, CJ ENM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특히 2020년부터 CJ CGV 대표이사직을 맡아 코로나 상황에서 극장 사업 구조 혁신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신임 허 대표가 지주사 대표로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와 합을 이뤄 바이오사업부 매각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사업 재편 과제를 이끌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허 대표는 당장 바이오 사업에 이어 앞서 매각설이 불거진 사료제조·축산 자회사 'CJ피드앤케어(F&C 사업부문)'도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결국 그룹의 모태인 CJ제일제당을 수술대에 올리는 셈인데 이를 상쇄할 새로운 매출원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2 07:00
뮤직

“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골프일반

안소현,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위한 자선골프대회 개최

안소현(29⋅삼일제약)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3년째다. 안소현은 지난 20일 충북 제천시 킹즈락CC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마련을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열고 모금된 기부금을 민간구호단체 월드비전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매년 취약계층을 위해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안소현은 자신의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선골프대회를 마련했다.이날 자선골프대회는 삼일제약, 볼빅, 유니시티, 잰앤현웰빙, 보이스캐디, 노그노플렉스 등의 후원사에서 협찬한 모자, 일일하우, 썬패치, 연자차, 볼세트, 2웨이 베개 등이 참가기념품으로 제공됐다. 라운드 후에는 안소현의 클럽 애장품 경매가 진행됐으며, 경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 역시 월드비전에 기부하기로 했다.안소현은 "올해로 자선골프대회가 3년째를 맞았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리에 3년째 많은 분과 함께하게 돼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 모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회에 참가해주신 사프란 팬까페 회원들과 후원사 그리고 뜻을 함께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4.11.21 09:20
뮤직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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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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