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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스포츠 예능의 딜레마, 교본이 된 ‘최강야구’

‘최강 몬스터즈’가 ‘불꽃 파이터즈’로 변신하는 첫 순간, 고척돔에는 2만여 관중이 몰렸다. 그것도 예매 5분 만에 전석 매진. 접속자 11만 명이 몰린 티켓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팀명이 바뀐다고 흔들릴 팬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풍경이다.JTBC 입장에선 다소 민망한 그림이다.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겨냥해 제작 강행 중단, 본안 소송 진행, 가처분 신청, 저작권 침해 등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쏟아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사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뒤로 하고, 종영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에 외주제작사가 간판을 바꿔 촬영을 강행했으니 매우 흥미로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메시지 공방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불꽃’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이 현상을 진단하자면 스포츠 예능이라서 특별한 접근성이 요구되는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 스포츠가 접목되면 프로그램 애정도의 결이 일반 예능과 다르다.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 경기 자체의 매력이 존재하고, 그 외적인 장면들은 선수와 감독, 구단의 상황적 서사를 쌓아주는 다큐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단순히 예능 출연자가 아니라 선수로 인식된다. 프로그램 보다 구단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스포츠와 방송 예능 사이에서 묘한 몰입감이 그동안 ‘최강야구’를 지탱해온 힘이었다.그래서 여전히 뜨거운 직관 열기, 흔들림 없는 팬심은 예견된 일이었다.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등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온 주요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 현역에서 갓 은퇴한 신입 김재호의 등장까지 추가돼 더 흥미로워졌다. 유사한 사례로 TV조선 ‘미스터트롯’ 제작진이 독립해 MBN ‘불타는 트롯맨’을 론칭한 일이 꼽히지만 ‘불꽃야구’는 시작부터 다른 풍경이 벌어졌다. 오히려 실제 KBO리그에서 MBC 청룡이 LG 트윈스로, OB가 두산으로, SK 와이번스가 SSG 랜더스로 바뀐다고 팬층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과 똑닮았다.칼은 빼들었지만 엉성한 JTBC의 접근 방식도 ‘불꽃야구’의 화려한 출발을 도와주고 있다. IP(지식재산권) 소송 한 방에만 사활을 걸었을 뿐 입체적 대응이 부족한 모습이다. ‘최강야구’ 시즌4의 출발을 9월로 예정한 것부터 그렇다. 한창 KBO리그의 포스트시즌과 맞물린 시기인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긴 준비 기간에서 주는 인상은 그동안 대안 없이 급하게 결정한 결별로 비춰진다. 정작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한 쪽에서 향후 새로운 구성으로 돌아오겠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무엇보다 너무 고스란히 ‘최강 몬스터즈’의 주요 멤버들을 떠나보냈다. 기존 팬덤이 썰물처럼 빠지게 생겼는데 그 팬심을 흔들 변수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대로 흘러가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법원이 제작사 손을 들어주면 방송가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오랫동안 방송사에 기울어졌던 무게의 추가 외주제작사와 비등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론칭 초반 방송사의 탄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인프라만 이용하고 결별하는 패턴을 걱정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제작사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형 OTT 플랫폼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반대로 JTBC가 승소해도 조용할 리 없다. 이미 기존 멤버 대신 개편을 공언했으니 팬덤은 구단 해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성난 팬심이 어디로 튈지는 불보듯 뻔하다. 어쨌든 C1은 승부수를 띄웠다. 그동안 직관행사도 직접 기획, 섭외, 진행까지 도맡아왔다고 주장하는 만큼 독자노선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하다. ‘최강야구’를 둘로 쪼깬 결정적 힘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갈등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혹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직관 수익, 각종 굿즈나 유니폼 등 부가사업 수익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 이와 관련 서류상 명시적 비율이 없으니 저마다 계산법에 갈등만 깊어졌을 일이다. 프로그램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한 만큼, 더 활발하고 유기적인 소통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 관행대로 여타 프로그램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해묵은 ‘복붙 계약서’, 이것을 다시 붙들고 서로 헐뜯을 게 아니다. 시즌 단위만이라도 명확한 수익 배분 체계를 협의해 나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JTBC는 3년 간 같은 방식으로 제작비를 지급해놓고 왜 문제 삼는지, C1은 2년 간 수익배분의 분배 받지 못했으면서 왜 같은 일을 반복했는지, 지금의 이 의미 없는 물음표는 생길 일이 없었다.결국 시청자들은 무늬만 다른 ‘최강야구 시즌4’의 두 버전을 마주한다. 어쩌면 공멸의 길, 혹은 한 쪽의 일방적인 생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두 프로그램이 같이 흥하는 유일한 해법은 ‘최강 몬스터즈’와 ‘불꽃 파이터즈’의 맞대결 매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현실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30 14:01
뮤직

이달소 5人 vs 블록베리 전속계약무효소송 17일 선고…결과는 [왓IS]

그룹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1년 8개월 만에 나온다.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를 이어오고 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멤버 5인 측은 블록베리가 부당한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블록베리로부터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전속계약 종료일이 임박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블록베리 측은 멤버 5인이 부속계약 제안에 응해 전속계약서를 변경한 뒤 수익배분약정을 체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했다며 수익분배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무효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현재 하슬은 아르테미스로, 여진·고원·올리비아 혜는 루셈블로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이브는 솔로 가수로 활약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6 09:40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예능

“제작비 과다청구” JTBC vs 장시원 PD “직관 수익 배분 안해”… ‘최강야구’ 제작 갈등 심화 [종합]

‘최강야구’ 새 시즌 제작을 앞두고 방송사인 JTBC와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이하 C1)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장시원 PD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스튜디오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를 했으며 제작비 집행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JTBC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시원 PD는 이날 JTBC가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JTBC는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PD는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시원 PD는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기 때문에 ‘제작비 과다 청구’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시원 PD는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라며 “오히려 JTBC가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를 통해 JTBC에 발생한 총 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또 장시원 PD는 JTBC가 “C1에 지급된 제작비가 제대로 사용돼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C1은 장시원 PD가 발행주식의 80%를, JTBC가 발생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주식회사다. 장시원 PD는 “C1의 영업이익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될 잉여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C1의 20% 주주인 JTBC는 제작계약상 발생한 이익(JTBC로서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구조”라며 “아직 JTBC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최강야구’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의 C1과 ‘최강야구’ 방송사인 JTBC 간 이견이 노출되며 제작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JTBC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취소 안내’라는 공지글을 게재하며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갖고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3월 초 예정된 트라이아웃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하지만 장 PD는 곧장 자신의 SNS에 “현재 스토브리그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3월 초로 예정된 트라이아웃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최강야구’는 시청자와 팬들의 것이므로 저는 시청자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PD는 이달 초 SNS에 야구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틀간 진행된 2025 트라이아웃 모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에는 야구장 그라운드에 선수가 서 있고, 이를 다수의 제작진이 지켜보며 촬영 중인 듯한 모습이 담겨 트라이아웃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JTBC와 제작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수많은 야구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강야구’의 새로운 시즌이 정상적으로 방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11 18:35
예능

장시원 PD "JTBC 심각한 명예웨손 의혹제기…제작비 모두 공개해 와" [전문]

'최강야구‘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가 JTBC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장 PD는 1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장 PD는 이날 JTBC가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라며 반박했다.JTBC가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장 PD는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신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 비용은 C1이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 JTBC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정산해 준 바도 없으며, C1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장 PD는 JTBC가 ‘제작비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장PD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JTBC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2023년말까지 JTBC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KPMG삼정회계법인)을 통해 C1의 과거의 재무제표와 영업현황 및 미래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 JTBC는 오로지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념 하에 C1의 제작활동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작비 과다 청구 또는 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며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배경 하에 나왔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및 팬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장시원 PD 입장 전문.JTBC의 ‘최강야구 측 제작사, 수십억 과다 청구 신뢰훼손 입장’에 대한 스튜디오C1의 입장문오늘 고척돔 대관 PT가 있어 좀 늦었습니다. 이제야 JTBC의 입장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JTBC는 3월 11일 ‘최강야구’ 새 시즌 관련 입장문을 통하여 스튜디오 시원(C1)에 대한 신뢰 훼손의 근거로 ①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제작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입니다.첫째,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아전인수입니다. 근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 회차가 아니라 경기별로 제작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납니다.둘째,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신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 비용은 C1이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JTBC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정산해 준 바도 없으며, C1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독립된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시즌3(2024)의 제작비 협상 과정에서는 JTBC가 총액 할인을 요청하여 최강야구 제작비 핵심 연출료인 장시원 PD의 연출료 등 일체 금액을 제외하여 제작비를 합의하는 등 turn-key 형태의 계약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사실무근의 입장 표명은 기존의 제작 계약과도 전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제작 업계의 관행과 원칙을 뒤엎는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셋째, 오히려 JTBC는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2024)에는 JTBC에 발생한 총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즌별 제작계약상 ‘C1의 추가협조가 필요한 부가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고, 첫 시즌(2022)에도 수익배분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직관수익의 규모가 커지자 JTBC는 제작계약상 명시적인 배분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관행사는 기존 촬영물의 재전송 또는 상품화 등 단순한 부가수익 활동이 아닙니다. C1 인력의 기획 및 진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이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JTBC는 수익배분을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며 직관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말 바꾸기를 통한 외주제작사 착취의 전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JTBC는 “비율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정산의무에 대해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독립법인인 C1의 수익활동과 결산을 방해하고 이 결과로 JTBC 자신의 재무제표에는 관련 비용과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넷째,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JTBC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2023년말까지 JTBC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KPMG삼정회계법인)을 통해 C1의 과거의 재무제표와 영업현황 및 미래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일 배포된 입장문과 같은 문제는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JTBC가 최강야구의 자체 제작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주요 출연진은 물론 담당 PD, 촬영감독, 작가 등 주요 스태프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최강야구 촬영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JTBC가 아닌 타 채널과의 계약서를 제공하라, 모든 회계장부와 증빙을 제출하라”는 등 회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뢰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1은 이것이 「최강야구」에 관한 감독님 및 선수들과의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 저작권, 촬영 및 편집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무형자산을 강탈하기 위한 JTBC의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다섯째, C1은 JTBC의 사내 사업부가 아니라 장시원 PD가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주식회사입니다. JTBC의 주장은 C1이 JTBC로부터 지급받은 제작비를 통해 영업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C1은 JTBC의 종속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만약 JTBC가 그러한 실비정산의 구조로 제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제한 없는 예산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거래조건을 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계약을 체결한 내부 인원을 문책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계약에 따라 소송을 통해 제작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일이지 굳이 진부하고 식상한 의혹제기 수준의 보도자료를 낼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여섯째, C1의 영업이익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될 잉여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C1의 20% 주주인 JTBC는 제작계약상 발생한 이익(JTBC로서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C1은 설립 후 현재까지 상당한 배당가능이익이 쌓여 있는데도 아직 JTBC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C1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파트너로서의 JTBC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JTBC는 오로지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념 하에 C1의 제작활동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작비 과다 청구 또는 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배경 하에 나왔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및 팬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최강야구는 시청자와 팬들의 것입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1 18:03
영화

‘한류★’ 송혜교·도경수·다현 웰컴…11조 시장이 韓영화 숨통 틔운다 [인니로 가는 K]①

‘1세대’ 원조 한류스타 송혜교도, K팝 아이돌 출신 배우 도경수, 트와이스 다현도 이 나라에서 크게 환대받는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영화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박스오피스를 순항 중인 한국 영화들이 선판매를 통해 해외 동시기 개봉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와 북미, 유럽권에 널리 분포된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영화의 해외 공개 첫 국가로 자주 선정돼 눈길을 끈다.대표적으로 송혜교 주연 영화 ‘검은 수녀들’은 지난달 24일 국내 개봉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대만, 몽골에서 개봉했다. 이어 도경수 주연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국내에서 선보인 지 열흘 만인 지난 5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먼저 해외 개봉했다. 진영과 트와이스 다현 주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또한 오는 2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 개봉한다. ‘검은 수녀들’은 인도네시아 개봉과 동시에 곧장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배급사 NEW에 따르면 ‘검은 수녀들’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에서 누적 관객 100만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만 약 10만 명을 동원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개봉 한국 영화 중 최고 오프닝 성적을 경신하고 개봉 후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한 데 이은 쾌거다.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연간 82억 달러(약 11조 8000억 원) 규모로 전 세계 17위에 해당한다. 인구 2억 7000만 명인 나라에서 지난해 기준 영화관 총 관객 수가 1억 2000만 명을 상회했다. 이런 잠재성이 높은 시장에서 K팝과 K드라마뿐 아니라, K무비에도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다.지난해 11월 발간된 영진위 통신원 리포트 ‘인도네시아 시장 아시아 영화 흥행 현황’에 따르면 한국 영화 수입과 리메이크가 활발해진 건 현지 영화산업이 해외자본에 개방된 지난 2016년부터지만, 결정적으론 지난 2023년 현지 점유율 약 60%인 극장 체인인 시네마21(Cinema XXI)이 처음으로 한국 영화 상영을 시작하면서 현지 관객과의 거리감이 확 좁혀졌다.달라진 분위기를 증명한 작품은 ‘파묘’(2024)다. 현지에서 260만 관객을 돌파해 역대 인도네시아 개봉 한국 영화 흥행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를 이어받아 ‘검은 수녀들’이 현재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두 영화의 공통적 인기 요인으로 현지인이 선호하는 미스터리 오컬트 코드에 K드라마로 호감도를 쌓은 스타 파워가 꼽힌다. 송혜교는 넷플릭스 ‘더 글로리’ 이후 복귀작이라는 점이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배우로 활약하는 K팝 스타를 지렛대로 시도하는 장르의 폭도 넓어졌다. 로맨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동명 대만 원작의 인지도는 물론, 글로벌 인기 그룹 엑소 멤버 도경수의 탄탄한 팬덤 덕에 해외 선판매가 잘된 사례로 알려졌다. 비슷한 조건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이하 ‘그 시절’) 또한 진영과 다현 캐스팅 덕에 제작 초반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8개국의 해외 바이어가 관심을 표했으며 현재 아시아 34개국 판매를 확정했다.‘검은 수녀들’ 해외배급사 이정하 콘텐츠판다 이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한국의 문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기에 동시간대에 양질의 콘텐츠를 누리고 싶어한다”며 “현지 주요 시네마 체인은 이러한 관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있으며, 더욱 큰 오프닝 스코어를 염두에 두고 동시기 개봉을 필수로 삼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현지 배급사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활발해졌다. 실제로 ‘검은 수녀들’은 시네마21의 산하 배급사 피티 프리마시네마(PT PRIMACINEMA)와 손잡고 국내와 시차가 나지 않는 프로모션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시절’은 주인공 진영과 다현이 지난 8~11일 인도네시아 투어를 성료했다. ‘그 시절’ 현지 배급사는 “이번 행사의 팬 서비스는 이례적이었다. 두 배우의 팬 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고, 팬들도 이에 뜨겁게 반응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영화에 대한 인도네시아 관객의 환대는 단지 국위선양 효과를 넘어, 제작비 회수 부담도 덜어준다. 해외 배급을 미니멈 개런티(최소금액, MG) 방식으로 할 경우 현지 매출에서 수익배분율에 따른 정산 금액이 MG 액수를 넘기면 추가 수익(오버리지)을 판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권을 팔고 나면 끝인 단매 방식과 달리, 현지 관객이 들수록 이득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하는 한국영화들 상당수가 MG 방식을 택한 터라, 한국 제작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배급 관계자는 “계약 방식은 작품과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작품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시기 개봉을 결정한 나라에선 오버리지로 체결해 관객 유입에 따라 추가 수익을 나눠 받는다”며 “현지 반향 덕에 국내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은 이후 꾸준한 수익 발생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20 05:45
연예일반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대법, 원심 유지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21:09
연예일반

방송작가유니온 “’나는솔로’ 남규홍 PD, 서면계약위반‧작가 권리침해로 신고” [공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이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이끄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침해로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남규홍 PD는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남규홍 대표의 이른바 ‘나는 솔로’ 사태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항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과 2항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규홍 대표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과 작가들의 권리 침해(재방송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 제도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 인권을 폄훼함에 따라 직접 신고에 나서게 됐다”고 신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촌장엔터를 상대로 한 문체부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한 채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고 갑질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문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사태 해결에서 문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년간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서면계약 위반사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며 “’나는 솔로’ 제작에 참여한 방송작가 전원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방송작가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염정열 방송작가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문체부의 소극적인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문체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횡행한 서면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6 18:18
연예일반

작가협회, ‘나는 솔로’ 남규홍 PD 규탄 “정당한 권리 침해…집필계약 맺고 사과하라” [전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남규홍 PD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사태 관련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며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 등의 항목을 통해 남규홍 PD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문을 반박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남규홍 PD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측 입장 전문>- '나는 솔로' 사태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입장 -지난 4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습니다.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1.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남규홍 PD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작가들도 재방료를 PD와 공유해야 한다.”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도록 구분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나는 솔로'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 가 '나는 솔로'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써 재방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그런데도 남규홍 PD 측은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2.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남규홍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또한 작가협회 회원뿐 아니라 집필에 참여하는 방송작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재방송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제15조, 16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 등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표준계약서 핵심이 바로 저작권 관련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별도 붙임)하지만 지난 3월,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입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애초에 작가의 재방송료를 탐하지 않았다는 남규홍 PD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ENA나 SBS PLUS 방송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는 솔로’ 작가와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3.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나는 솔로’ 프로그램 크레딧에 PD들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것은 2월 14일 방송부터였습니다.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규홍 PD가 크레딧에 PD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더구나 남규홍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필요에 따라 PD 또는 작가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막은 PD와 작가가 수정 및 감수 과정 등 결국 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도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나는 솔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부터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등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 출연자 관리와 스튜디오 대본을 집필하고 때로는 아침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규홍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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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짐 측 “홍다빈에 투명하게 정산…수차례 자료 제공” [전문]

가수 홍다빈(디피알 라이브)이 월드투어 계약을 체결했던 리짐인터내셔널(이하 리짐) 측이 불공정 정산 등의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30일 리짐은 공식입장을 통해 “리짐은 지난 2017년 10월 DPR 멤버들이 속해 있는 (주)드림퍼펙트리짐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했다”며 “2022년 9월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당시 (주)드림퍼펙트리짐의 대표이사이던 김스캇윤호 씨에게 매월 수익배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스캇윤호씨가 리짐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타 멤버들과 배분하는 과정은 철저히 멤버들 간의 사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짐은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2년 월드투어와 관련하여 리짐은 홍다빈 씨 측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진행했다”며 “CTYL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수차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증명은 사법기관에서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홍다빈 측은 이날 “지난 2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 소속사 드림퍼펙트짐과 A대표,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불공정 수익 배분, 정산금 및 정산 자료 미지급, 월드투어 출연료 및 정산 자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홍다빈은 2017년 EP ‘커밍 투 유 라이브’로 정식 데뷔, 예명 디피알 라이브(DPR LIVE)로 활동했다. 홍대를 중심으로 인디신에서 큰 주목을 받은 그는 지난 2018년에는 북미를 시작으로 월드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개인 레이블 CTYL을 설립하고 본명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3일 새 앨범 ‘기글스’를 발표했다. 이하 리짐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주)리짐인터내셔널 (이하 리짐) 입니다.오늘 CTYL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리짐의 입장을 밝힙니다.리짐은 2017년 10월 DPR 멤버들이 속해있는 (주)드림퍼펙트리짐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9월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당시 (주)드림퍼펙트리짐의 대표이사이던 김스캇윤호씨에게 매월 수익배분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사 수익배분율은 아티스트 수익배분율의 절반 이하 입니다) 김스캇윤호씨가 리짐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타 멤버들과 배분하는 과정은 철저히 멤버들 간의 사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짐은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습니다.2022년 월드투어와 관련하여 리짐은 홍다빈씨 측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진행하였으며, CTYL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수차례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사법기관에서 명백하게 밝힐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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