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2심 모두 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