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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메디톡스vs휴젤 보톡스 2차 대전…'분쟁 해결사'도 참전

‘보톡스 전쟁’ 2차 대전이 시작을 알리고 있다. 1차 대전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라면, 2차 대전은 메디톡스와 휴젤 양상이다. 이 전쟁에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전문 투자사가 해결사로 참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에서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5년간의 1차 대전에서 승소했고,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보툴리눔 균주(일명 보톡스) 판매 1위 휴젤이 사냥감이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해 상업화에 성공한 메디톡스는 지난 1일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 이미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사가 부담한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 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한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해왔다. 휴젤은 균주 염기서열은 기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고, 이에 출처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휴젤은 보툴리눔 균주를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상태다. 휴젤은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출처 의혹을 풀어내지 못해 도용 의심을 받고 있다. 반면 휴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휴젤 측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의 개발 시점과 경위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정황도 없다"며 "무분별한 허위 주장으로 휴젤 임직원의 성과를 비방하는 행태가 유감스럽다.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보톡스 분야에서 6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 휴젤은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휴젤은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톡스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식품의약국안전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 2021년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해 역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 보톡스 시장에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소송전은 대웅제약 때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ang.co.kr 2022.04.08 07:01
경제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국내서 2라운드 본격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전쟁’이 이제 국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탈취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본사와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6일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미국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두 회사 간 분쟁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해결됐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은 별개라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들이 국내에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A씨가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균주를 기술 침해가 아니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대웅제약에 대한 2건의 민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셈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30 11:59
경제

LG·SK 배터리 전쟁 '종식'…현금 1조·로열티 1조 합의금에 모든 소송 취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713일간의 배터리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의 합의금으로,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각각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합의 내용을 승인한 뒤 오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 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SK는 LG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는 ITC의 'SK 배터리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미국 시각 11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룬 합의다. 합의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SK가 LG에 2조원을 주기로 했다. 지급방식이나 시기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도 접기로 했다. 양 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현 LG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합의 과정에서 중재한 한국과 미국 정부 측에 고마움을 전하며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합의금 규모에 대해 LG는 3조원 이상을, SK는 1조원 미만을 주장해왔다. 합의를 위한 별다른 진전이 없자, SK는 노선을 바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왔다. 결국 두 기업은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에 뜻을 모으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1 16:59
경제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소송 종지부 합의로 '에볼루스 2대주주 등극'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된다. 메디톡스는 22일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주당 0.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번 주식 취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 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원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삼자간 합의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2 12:45
경제

대웅제약, 가처분 인용으로 '보톡스' 나보타 판매 임시 재개

대웅제약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 판매를 임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6 16:42
경제

대웅제약 '보톡스', 미국 내 21개월 판매 금지 명령 발효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 메디톡스는 나보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최종 결정에 따라 1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요구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판매는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5 15:30
경제

ITC 전문 공개에도 대웅제약-메디톡스 엇갈린 주장, 논란 지속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까지 공개됐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15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강조한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4 11:35
경제

뒷맛 개운치 않은 메디톡스의 ITC 승소

메디톡스가 5년을 끌었던 ‘보톡스 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수입금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균주 출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 전부터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7 13:43
생활/문화

애플, 아이폰4 미국 수입금지되면 최대 20억달러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되면 애플이 10억(1조1000억원)~ 20억 달러(2조20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투자회사 재프리스의 애널리스트 피터 미섹은 5일(현지시간) 고객 보고서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올해 하반기 새 제품이 나올 때까지 10억∼2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IT전문 컨설턴트 피터 코핸도 이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폰 부문에서만 올해 최소한 1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비록 출시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여전이 인기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애플의 공식 온·오프라인 매장인 애플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터 미섹은 “백악관이나 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매 분기 200만~300만대의 아이폰4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제품의 소매가격이 45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애플은 수치로 나타나는 피해보다 기업이미지에 훨씬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한편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이날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업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하지만 애플에 우호적인 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상하원 일부 의원들은 지난 ITC에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6.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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