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 공고 해지는 신동빈 지배 체제… 관건은 신동빈 재판
롯데그룹이 주요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을 승인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롯데제과와 롯데쇼핑·롯데푸드·롯데칠성음료 등 롯데의 주요 4개 계열사는 29일 일제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각 사별로 분할 및 합병안에 대한 찬성률은 롯데푸드가 91%로 가장 높았고 롯데칠성음료 88.6% , 롯데제과 86.5%, 롯데쇼핑 82.2% 순이었다. 이번 주총서 분할합병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초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4개 계열사를 각각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뒤 롯데제과 투자 부문 회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3개 계열사의 투자 부문 회사를 합병시켜 지주사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즉, 롯데 지주회사가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롯데푸드 등 사업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체제다. 지주사 설립이 완료되면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0%대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된다. 특수관계인 등 우호지분까지 더하게 되면 신 회장 측 지분은 최대 50%에 달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다. 롯데 측은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복잡한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투자회사나 광윤사 등 일본 회사들로 엮인 복잡한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들의 롯데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드는 대신 신 회장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현재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께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유죄판결이 나면 신 회장이 그룹 오너 지위는 물론 지주사 최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기도 하남 체육 시설 건립 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 회장도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면세점 사업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기에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해 롯데 측도 내심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 측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재판은 사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