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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희의 Law&Rule] '학폭' 적는 징계정보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8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것이다(제18조의13 제1항).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8조의13 제2항). 체육회 등의 장은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위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제18조의13 제3항). 그리고 체육회등의 장은 이들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들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8조의13 제4항). 현행 규정에 한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시스템에서 다루는 징계 정보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포함된다.필자는 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를 취합하는 것은 여러모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22년 1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법제처는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가해 학생이 운동과 관련한 활동으로 학교폭력을 한 경우를 전제함을 알 수 있다.그런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은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즉 학생 선수가 운동부와 관련 없이 또는 선수가 아니었던 때 저지른 학교폭력이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징계정보시스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할 우려가 있다.2004년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지, 기재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기재된 내용을 삭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계속 바뀌었다. 이때문에 현 징계정보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시기 및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시기에 따라 학생기록부에 기재 여부도 함께 달라지게 된다. 학생 선수에 대한 이중 기재가 될 수도 있다. 학생 선수가 운동부와 관련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를 한 경우,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이어 그 선수가 소속된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서 자체 징계하고 있다.예를 들어 야구의 경우, 대한야구소프볼협회 소속 학생 선수가 야구부나 경기 활동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해당 협회가 징계하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해당 협회장은 소속 선수에 대한 징계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제18조의13 제3항). 운동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학폭위 징계를, 협회는 자체 징계를 부과하는 식이다. 감정적으로야 둘 모두 합당하다 볼 수 있지만, 선수 신분이라면 협회 징계만 게재하는 게 맞지 않을까.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이력이 이들의 채용이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될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징계가 기재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징계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13 제5항). 향후위임법령에서 관련 법체계를 비롯해 이러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2023.09.2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