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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희의 Law&Rule] '학폭' 적는 징계정보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8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것이다(제18조의13 제1항).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8조의13 제2항). 체육회 등의 장은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위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제18조의13 제3항). 그리고 체육회등의 장은 이들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들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8조의13 제4항). 현행 규정에 한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시스템에서 다루는 징계 정보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포함된다.필자는 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를 취합하는 것은 여러모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22년 1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법제처는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가해 학생이 운동과 관련한 활동으로 학교폭력을 한 경우를 전제함을 알 수 있다.그런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은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즉 학생 선수가 운동부와 관련 없이 또는 선수가 아니었던 때 저지른 학교폭력이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징계정보시스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할 우려가 있다.2004년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지, 기재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기재된 내용을 삭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계속 바뀌었다. 이때문에 현 징계정보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시기 및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시기에 따라 학생기록부에 기재 여부도 함께 달라지게 된다. 학생 선수에 대한 이중 기재가 될 수도 있다. 학생 선수가 운동부와 관련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를 한 경우,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이어 그 선수가 소속된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서 자체 징계하고 있다.예를 들어 야구의 경우, 대한야구소프볼협회 소속 학생 선수가 야구부나 경기 활동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해당 협회가 징계하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해당 협회장은 소속 선수에 대한 징계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제18조의13 제3항). 운동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학폭위 징계를, 협회는 자체 징계를 부과하는 식이다. 감정적으로야 둘 모두 합당하다 볼 수 있지만, 선수 신분이라면 협회 징계만 게재하는 게 맞지 않을까.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이력이 이들의 채용이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될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징계가 기재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징계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13 제5항). 향후위임법령에서 관련 법체계를 비롯해 이러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2023.09.26 12:59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지도자 대상 스포츠인권 특별교육 실시

대한체육회가 지도자 대상 스포츠인권 특별교육을 열었다. 체육회는 체육계 폭력 관련 사태의 심각성과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국가대표·후보지도자 교육을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지역에서 17개시도 실업팀 지도자 115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철인3종폭력 사건 등 체육 현장에서 심각한 (성)폭력이 재확인됨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불거진 체육현장 스포츠폭력 사태와 관련한 경과보고 영상 시청에 이어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선배 지도자인 대한체육회 신치용 선수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에 대해 강의했다. 최종덕 국민감사단장의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 침해 심각성’, 정성숙 대한체육회 부촌장의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제언’ 등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특별교육에 참여한 인천광역시청 김원찬 복싱 감독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가 체크를 통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도법도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이선영 양궁 코치도 “선수들을 지도할 때 어떤 언어 사용을 해야 하는지,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 등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폭력없는 훈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육인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체육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의무 이수토록 하고, 건립 추진 중인 ‘체육인교육센터(2023년 완공 예정)’와 연계해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0.08.12 16:34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방안 발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의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내부 동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스포츠 인권에 대한 체육계의 인식 전환과 현장의 실천 의지를 북돋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특별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환기하고 스포츠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기 위해 그간의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체육인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와 희생을 통해 폭력 근절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했다 선수·부모를 넘어 시민 모두가 스포츠 폭력 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시스템 속에서 스포츠 인권을 확립하고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는 ▲피해자 선제적 보호·가해자 엄중 징계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 구축·운영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 등 훈련 방식 전면 전환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혁신 계획 추진 내용 철저 평가 및 근본적 체질 개선 등 특별 조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는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를 정지하고 가해 사실 판명 시에는 엄정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존의 '삼진 아웃'에서 더 엄격해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징계 기준도 상향하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폭력 등 비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추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권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를 운영하고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을 통해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기명·무기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스포츠 폭력의 직·간접적 대상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되고,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 추진으로 신고를 장려하기로 했다. 합숙훈련의 경우도 여성 선수와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 여성 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 다양한 합숙훈련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2020.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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