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의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내부 동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스포츠 인권에 대한 체육계의 인식 전환과 현장의 실천 의지를 북돋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특별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환기하고 스포츠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기 위해 그간의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체육인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와 희생을 통해 폭력 근절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했다 선수·부모를 넘어 시민 모두가 스포츠 폭력 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시스템 속에서 스포츠 인권을 확립하고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는 ▲피해자 선제적 보호·가해자 엄중 징계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 구축·운영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 등 훈련 방식 전면 전환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혁신 계획 추진 내용 철저 평가 및 근본적 체질 개선 등 특별 조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는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를 정지하고 가해 사실 판명 시에는 엄정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존의 '삼진 아웃'에서 더 엄격해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징계 기준도 상향하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폭력 등 비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추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권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를 운영하고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을 통해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기명·무기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스포츠 폭력의 직·간접적 대상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되고,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 추진으로 신고를 장려하기로 했다. 합숙훈련의 경우도 여성 선수와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 여성 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 다양한 합숙훈련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