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기일 출석하는 유아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공동취재] uwg806@yna.co.kr/2024-09-03 14:08:3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 1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으나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