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사진=일간스포츠
최근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이 논란이 됐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객실 업그레이드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곽튜브 측은 사과문을 통해 “법률 자문 결과,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함을 확인했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차액 지불 및 3000만 원의 기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하다.
곽튜브 측이 주장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해명은 전형적으로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경감시키거나 뇌물수수죄 등 무거운 혐의를 탈피하기 위해 구성된 법률전문가의 방어 논리다.
그러나 해당 자문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대중의 공분을 산 핵심이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가장 강력한 규제 조항인 제8조 제1항의 적용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객실 업그레이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해명은 대중의 관점에서 ‘꼼수’로 비칠 여지가 다분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기계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키게 된 셈이다.
공인이나 유명인의 위기관리 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때로 치명적인 리스크를 수반한다.
법률 전문가는 철저히 ‘실정법 위반 및 처벌 여부’라는 최소한의 방어선 구축에 집중한다. 반면 대중이 연예인, 인플루언서나 공인에게 요구하는 규범력은 엄격한 법전의 문언을 넘어선 ‘도덕’과 ‘사회적 상식’이라는 다른 관점의 기준이다.
대중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공직자가 수백만 원 상당의 특혜를 부당하게 누렸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하다”는 식의 항변은 진정성 있는 쇄신으로 해석되지 않기 십상이다. 법리적 해석에 매몰돼 ‘이 정도면 방어가 가능하다’고 오판하는 순간, 유명인이나 공인의 핵심 자산인 ‘대중의 신뢰’는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해당 법리적 방어 카드는 법정에서는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론의 법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률 전문가의 소견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 사태를 종결짓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법리적 유무죄를 다투기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대중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저울 위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생각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이 요구된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