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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포상금 수령 가능

불법스포츠도박,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끊임없이 기승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해당 내용에 따라 최대 2억까지 포상금 지급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최대 2억의 포상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0,000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승윤 기자 2022.11.21 16:07
스포츠일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와 포상금을 동시에!

불법스포츠도박, 일반인 대상으로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신고할 것…해당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제보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0,000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승윤 기자 2022.09.27 10:19
스포츠일반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1억원→5억원 상향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불법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욕 고취 및 신고참여 활성화를 위함이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외부(아파트, 상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경마현장을 신고한 자는 단속금액, 송치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1억원이었던 최대 포상금 규모가 5배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이는 19년 지급된 신고포상금 총액 수준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연간 1조원 이상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지급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불법경마사이트 홍보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 운영한다.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 신고는 최대 3000만원, 유통·제공·홍보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10일 신고부터 적용되고 있다. 불법경마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선신고센터, 카카오톡(KRBC 경마방송 채널 불법경마 신고) 또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불법경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열린경영〉신고센터〉경마불법행위 신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01 09:54
생활/문화

게임위, 불법사설서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게임위는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게임법에 따라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신고 제출 자료는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나 다운로드 화면, 이용화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이다. 제출 자료는 동영상에 한하고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할 수 있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만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2억40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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