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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후 유튜브 재개… “3개 영상 올릴 것”

가수 성시경이 최근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을 겪은 가운데,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지난 22일 성시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다음 주 유튜브 3개 올릴게요. 주말에 임슬옹 팬미팅 홍보해 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며 활동 재개를 알렸다. 이어 가수 임슬옹, 소유, 조째즈와 함께한 ‘부를텐데’ 영상도 공개했다. 성시경이 ‘먹을텐데’ 콘텐츠를 올린 지난 15일 이후 약 일주일 만의 영상 업로드다.앞서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201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성시경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성시경도 역시 지난 18일 SNS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0:30
스타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직접 사과…”탈세 목적 아냐” [공식]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의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에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2011년 2월 설립 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시경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0:08
연예일반

유재석, 세무사도 놀랐다... “100억 벌면 세금만 41억”

‘국민 MC’ 유재석이 데뷔 34년간 단 한 번도 탈세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이유가 공개됐다.26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 따르면 유재석은 대부분의 연예인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신고)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윤나겸 세무사는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 장부로 정리해 절세했다면 약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재석이 사용한 추계신고 방법은 41억 원을 납부한다”며 “약 14억 원을 더 낸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증빙·장부 관리 스트레스 없이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미지와 신뢰가 더 큰 가치가 된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유재석은 지난해 200억 원대 건물주로 이름을 올리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고의적 세금 누락이나 탈세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윤 세무사는 “유재석은 경비 처리 자체를 포기했기에 조사할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7 07:38
스타

정호근, 5년 치 무속 수입 미신고…“세무지식 부족, 탈세 의도 없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20:57
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고 조항' 동의 없이 일방적 삽입해 노사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또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전날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측 대응에 따라 임단협 개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8:32
뮤직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지브리풍’ AI 신드롬 속 긴장하는 음악계…저작권 대혼란의 변곡점

드디어 올 것이 왔다.’지브리풍’ 그림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저작권 생태계가 대혼란의 변곡점을 맞았다. 관련 저작권법이 미완의 상태에서 기술이 먼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의미 있는 지점을 완성했다. 챗GPT를 통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은 1주일 만에 7억장을 넘기고, 유료 구독자는 45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제작물의 이러한 신드롬은 처음이다. 진화하는 AI 제작물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큰 파도를 만들었다.이를 지켜보는 창작자, 문화업계 종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생성형 AI의 태동기 때부터 우려된 사안이다. AI의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 무단 사용, AI 제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과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위협하고, 후자는 미래 창작자들의 활동 방향을 좌우한다. 더욱이 이렇게 강력한 신드롬 뒤에는 통상 제2, 제3의 유사한 흐름이 우후죽순 나타나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를 막을 방파제, 뚜렷한 법이 없으니 이대로 파도에 쓸려나갈까 창작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계가 먼저 반응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 보증을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한 셈이다. 다만 AI 활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판별하고, 손 쓸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이 완비되기 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보아도 AI 음악 저작권 문제는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주요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 소니뮤직, 워너레코드 등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노(Suno),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 훈련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작품당 15만 달러(약 2억 1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일각에서는 청구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짐작된다.영국에서는 아티스트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설적 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팝 거장 엘튼 존 등은 AI 기업의 음악 도용 합법화를 우려하며 ‘Is this what we want?’란 앨범을 발매했다. 47분 17초의 앨범에는 무음 또는 백색 소음이 반복된다.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희(AI)들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창작자들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통해 노래는 5초 만에 제작된다. 원하는 분위기와 노랫말 스타일만 넣으면 자판기처럼 쏟아진다. 음악 지식이 없어도 만들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작곡이 가능하다. 듣는 감각이 있다면 더 좋은 명곡을 끌어낼 수 있겠다. 편곡, 코드와 멜로디 변환 능력까지 갖추면 소수 엘리트 작곡가들이 주도했던 저작권 지형마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기술을 빌린 가짜 예술인만 늘어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또 프로 작곡가들에게도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로 AI는 이미 매력적인 도구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입소문이 나고 활용돼왔다. 처음에는 ‘아직은 멀었네’라는 안심과 ‘아니 이런 것도?’라는 충격이 동반됐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멜로디, 악기구성, 라인 등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 AI의 진화 속도를 제도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현실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흘러가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대전제 말고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스타를 출현시키지만 기존 브랜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브리풍’ AI 그림의 잭팟은 그 치열한 싸움이 더 과격하게 벌어질 전조로 읽힌다.◇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09 06:14
스타

‘둘째 임신’ 이하늬, 60억 추징 “법 해석 차이… 탈세 아냐” [종합]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하늬는 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 SBS ‘열혈사제2’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넷플릭스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이날 이하니 측은 60억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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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측, 60억 세금 추징 “탈세‧탈루 아냐… 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향후 계획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22
산업

LG가 맏사위 윤관, 국세청과 123억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을 추징했다.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한편 윤관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구연경 대표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와 구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6 11:28
스타

이준호, 세무조사 받았다… JYP “탈세 아냐. 추가 세금 납부” [공식]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탈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이준호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26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라고 밝혔다.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다.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며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앞서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하 JYP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 씨 관련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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