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엘르 스타일 어워즈 2024(ELLE STYLE AWARDS 2024)'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10.17/ 가수 성시경이 최근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을 겪은 가운데,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2일 성시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다음 주 유튜브 3개 올릴게요. 주말에 임슬옹 팬미팅 홍보해 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며 활동 재개를 알렸다. 이어 가수 임슬옹, 소유, 조째즈와 함께한 ‘부를텐데’ 영상도 공개했다. 성시경이 ‘먹을텐데’ 콘텐츠를 올린 지난 15일 이후 약 일주일 만의 영상 업로드다.
앞서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201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시경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도 역시 지난 18일 SNS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