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위기…당국, 서울시에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사유로 들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산법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했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8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