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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중대재해처벌법?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최근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여죄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졌다.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에도 대구 내 주상복합 신축공사장과 인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2020년에도 1명이 사망해 해당 시공사에서 2년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이 넘어 중대재해법 대상이다. 전국에서 사고가 났다.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S&C 1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천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S&C 1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공장에서는 5m 높이에 설치된 바닥 철판이 무너지면서, 철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 당국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시공사 등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 달한다.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까지 넓힐 경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222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성 창고 공사 현장 사고 원인으로 추측되는 동바리 설치 부실로 인한 거푸집 붕괴는 올해 초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주원인"이라면서 "다른 업체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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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IS] 3700억 들여 전면 철거 초강수…HDC현산의 동앗줄 될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개발)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를 선택했다. 업계는 이 같은 선택이 HDC현산개발의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전면 철거를 선택해 국면전환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HDC현산개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쏟아부어야 할 돈은 많은데, 시공계약은 줄줄이 해지되고 있다. 회사 이미지도 추락했다. 초강수 둔 HDC현산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붕괴한 동을 포함해 8개 동 847채를 전면 철거한 뒤 다시 짓는다고 밝혔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날 "무너진 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의 안전 우려도 많았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HDC현산개발에 따르면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총 37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향후 지체보상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화정아이파크의 지체보상금은 연 6.5% 금리를 적용할 때 전용 면적 84㎡ 기준 가구당 1억 원 수준에 달한다. 기간도 만만치 않다. 회사 측은 철거 및 재시공, 입주까지 약 70개월(5년 10개월)을 잡았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 때 철거 후 준공까지 3년 안팎이 걸리는데, 이보다 2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HDC현산개발은 철거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공기를 길게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비용에도 전면 철거를 결정한 이유는 논란이 계속될수록 기업 가치와 이미지 하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HDC현산개발이 이례적인 선택에도 반응은 엇갈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 SNS에서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전면 철거 재시공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업전략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로 포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을 빌미로 마치 HDC현산개발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는 HDC현산개발의 이번 결정이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전면 철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원래 붕괴하지 않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문제가 나오면 철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다른 사업장의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향후 수주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첩첩산중 건설업계의 시선은 HDC현산개발의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올 하반기에 모여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HDC현산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건산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화정아이파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명에 달해 법으로 등록 말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HDC현산개발은 이미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사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영업정지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아직 행정처분이 마무리되지 않아 앞날이 불투명하다. 들어갈 돈은 많은데 들어 올 길은 꽉 막혔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가 HDC현산개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도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두 번에 걸친 붕괴 사고로 사업경쟁력과 영업수익성이 떨어진 탓이다. 이 가운데 시공계약 해지 사례는 늘어만 간다.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외에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이미 수주한 정비사업 조합 측으로부터 시공사 참여 배제 요구를 받는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김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광주 화정사고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이 더뎌지고 있고, 올해 분양이 원활히 나타나기 어려워 내년과 내후년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영구적 사업가치 훼손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HDC현산개발은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개발 관계자는 "등록말소는 재기와 신뢰 회복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만은 방지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9 07:00
경제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위기…당국, 서울시에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사유로 들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산법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했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8 16:43
경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붕괴는 '인재'…직원 5명 구속영장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14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 등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시공이 일반 슬래브였는데, 데크슬래브로 바뀌었다. 지지방식 역시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임의 변경됐다. 특히 39층 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이에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공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사조위 측의 분석이다.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는 이번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과 직원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모두 현장사무소에서 공사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다만, 경찰은 붕괴 사고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전에 발생해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39층 슬래브(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15 07:00
경제

부실 아이콘 된 HDC현대산업개발…'보이콧' 후폭풍 부나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분위기가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타 지역 수주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입찰 제한이 확정될 경우 광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거 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이 중 한 명은 13일 오전 11시께 붕괴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나머지 작업자들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구조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대와 광주 특수구조단 대원들은 13일 구조견들이 수색 중 특이반응을 보인 26∼28층을 정밀 검색했다. 그러나 바닥 판(슬라브)이 층층이 무너져 쌓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대는 드론은 물론 음향탐지기,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하고 있다. 예고된 인재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기간 주민 민원은 324건이 접수됐다. 행정처분은 27건에 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공사 중이던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17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중대 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공개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있는 사망 사고 건수는 5건보다 더 많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사고현장을 찾아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측은 사과 7시 뒤 "공기를 단축하려는 무리한 공사도 없었고, 콘크리트 양생도 충분했다"는 해명을 내놔 빈축을 샀다. 시민들은 7개월 전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붕괴사고 역시 학동 참사 판박이"라며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당장 광주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사고는 관계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 참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대산업개발이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만큼 향후 타 지역 수주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9위인 1군 건설사가 후진적 사고를 연이어 내면서 이 회사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골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과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은 국민 기억 속에 부실의 아이콘이 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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