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여죄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졌다.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에도 대구 내 주상복합 신축공사장과 인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2020년에도 1명이 사망해 해당 시공사에서 2년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이 넘어 중대재해법 대상이다.
전국에서 사고가 났다.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S&C 1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천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S&C 1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공장에서는 5m 높이에 설치된 바닥 철판이 무너지면서, 철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 당국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시공사 등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 달한다.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까지 넓힐 경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222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성 창고 공사 현장 사고 원인으로 추측되는 동바리 설치 부실로 인한 거푸집 붕괴는 올해 초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주원인"이라면서 "다른 업체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