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 앞두고 또 오류…이용자 1000만 삼성페이, 문제 생겨도 추궁 못한다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려다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삼성페이에 등록한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데도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뜬 것. 서비스 오류를 제대로 인지 못한 A씨는 해결책을 찾아 한참을 쩔쩔매다 결국 빈손으로 편의점을 나와야 했다. 27일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는 지난 25일부터 삼성페이 선불카드 충전과 계좌 이체 오류를 문의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고객은 우체국에 들러 업무를 보다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곤란했다는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를 통해 입금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문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페이 고객서비스 담당은 "삼성페이 충전카드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로 입금했지만, 잔액이 반영되지 않는 증상으로 보인다"며 "충전 금액 반영은 은행이나 계좌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돼 반영될 수 있다. 현재 정상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삼성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작년 설 연휴를 앞두고도 삼성페이에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삼성페이에 등록된 일부 카드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에서 결제를 시도하면 '준비 중'이라는 화면이 나올 뿐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갑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들은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려다 민망한 상황을 겪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쏟아냈다.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내 일부 금융사의 생체인증 서버 오류가 원인이었다'는 공지를 올렸다. 최근 삼성페이 오류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SC은행의 시스템 사정으로 인해 1월 25일 오후 2시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지연 처리 후 정상화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삼성페이는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명을 훌쩍 넘는 국민 서비스다. 실물카드 없이 초기 등록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만으로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 호응을 얻었다. 카드 결제 외에도 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ATM 입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된 삼성페이 서비스도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공지하고, 조치 과정을 안내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은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불편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의무를 지운 것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빠졌다. 삼성전자도 대상 사업자로 거론됐지만 전년 3개월(2020년 10~12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전체의 1% 이상인 사업자라는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이용자 수치가 절대적이지만 트래픽 양이 1%가 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며 "서비스 안정성 의무 확보 대상은 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견 수렴 중인 현 시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에게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용자 100만명이 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삼성페이를 비롯해 은행 서비스, 쿠팡과 11번가 등 쇼핑 서비스 등 50여 개로 조사됐다. 이중 트래픽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0개 미만이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기업들 외에는 서비스 오류로 고객이 피해를 입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와 달리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여받은 네이버는 곧바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네이버 과실로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하면, 최근 12주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평균 결제 수수료의 최대 3배를 판매자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결제 장애 기간 중 판매자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광고비를 반환받거나, 같은 가치의 광고를 추가로 받는 등의 보상안을 신설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1.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