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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너가 지분 활용해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구속, 검찰수사심의위도 퇴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은 총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총수 일가가 압도적인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3 11:29
경제

검찰, 박삼구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0 15:39
경제

아시아나항공, 금호리조트 등 매각 속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리조트 등 종속회사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아시나아항공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아시아나IDT, 금호티앤아이,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총 4개사) 결정을 통해 예비입찰 등 종속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매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NH 투자증권과 자문용역계약 체결 이후 금호리조트 매각 관련 가치 평가 및 법률 검토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금호리조트와 금호티앤아이 등의 손자회사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KDB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회사 분리 매각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 가운데 금호리조트 분리 매각이 우선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리조트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36홀 회원제 골프장인 아시아나CC를 비롯해 경남 통영마리나리조트 등 콘도 4곳과 중국 웨이하이 골프&리조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07 10:48
경제

준비 안 된 3세 경영…항공사 ‘빅2’ 잘 날아오를까?

국내 항공 업계의 '간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세 경영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수십 년간 한 길을 걸어온 오너가 2세 회장들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난 가운데 3세 경영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양 사 모두 상속이나 경영에 따른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 안팎의 견제와 경험 부족 문제도 꾸준히 거론돼 3세 경영 안착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험을 더 쌓아야 하는데…아시아나항공 지난달 말 박삼구 회장이 퇴진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 이원태 부회장을 필두로 한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향후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발탁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으나 아직 후보나 시기 등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업계는 전문경영인보다 사실상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의 행보에 주목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 연결되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박 사장은 사실상 지배력을 갖춘 금호고속의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다. 부친인 박 전 회장의 지분을 더하면 52%에 달한다. 하지만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발목을 잡는다. 올해 당장 1억7000억원의 부채를 해결하고 나면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조원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 현재 파악되는 부채 규모만 6조원에 이른다. 돈이 될 만한 자산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리조트와 에어부산은 물론이고 박 사장이 이끌고 있는 아시아나IDT까지 매물로 검토 중이다.일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룹의 중추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부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박 사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그룹을 이끌기에는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2002년 아시아나항공 자금팀에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시작한 박 사장은 금호타이어·아시아나세이버·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및 총괄을 거쳤다. 지난해 아시아나IDT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상장을 추진했다.하지만 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못했다. 아직 경영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지분과 상속세, 견제까지…'갈 길 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은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 승계가 유력시된다. 2003년 한진정보통신으로 입사한 조 사장은 2017년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 뒤 조 전 회장과 함께 회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조 사장은 현재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유일한 오너가 일원이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갑질' 이슈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당장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제75회 연차 총회'에 부친을 대신해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뷔전'도 앞두고 있다. IATA가 항공 업계의 국제연합(UN)으로 불리는 만큼 이 총회에서 '조원태 체제'가 공식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상속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세금도 납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8.95%다. 이 중 별세한 조 회장의 지분 17.84%와 한진그룹 9개 계열사 지분 가치는 약 3728억원으로 추정된다.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만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이후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현재 2대 주주(13.47%)인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주식을 13.47%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향후 추가 지분 획득을 선언한 가운데 오너 일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진가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등 방법을 통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 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조원태 사장이 미국에 머물고 있고 장례 일정 등에 대한 공유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영권 승계나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장례 일정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 밝힐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4.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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