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은 총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총수 일가가 압도적인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