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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게등위 해체 등 ‘게임산업 선진화법’ 발의
전병헌 국회의원은 22일 게임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기관이 직접 사전 심의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은 미약해 불법 개변조가 횡행하는 현행 후진국가형 게임산업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치기 위해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며 사후감독 및 불법게임물 단속권한을 강화한 기구(게임물관리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다. 사감위법 개정안은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의 실태 조사 및 총량규제를 위한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사실상 입법·사법·행정 권한이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사전심의의 민간 이양과 사후 관리 및 불법 게임물 단속 강화로 선진국가형 게임물 유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게임산업이 미래 국가 먹거리산업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콘텐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 제도 정비·e스포츠 활성화·학교에서의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의무화 등의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2.11.22 17:34